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대상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0.05일부로 1년 되는 계약직 사원입니다.10.07일에 자발퇴사 후 타 회사 1개월 단기계약직 지원 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대상이 맞나요? 누구는 맞다 하고 아니다 하니 어렵네요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0
0
택배상하차 일용직도 고용보험 떼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택배상하차 일용직알바를 가면 당일지급 해주는데 이것도 고용보험 3.3% 떼고 주는건가요?3.3%는 사업소득세를 말하며, 고용보험은 근로소득자 기준하여 0.9%공제합니다.2.택배 일용직도 택배사에서 인력 신고가 들어가는건가요?택배일용직도 3.3%가 아닌 근로소득자이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들어가면 일 금액이 18만 7천원을 넘지 아니하는 한 소득세 미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0
0
회사에 일이 없어 쉬는경우 연차로 꼭 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상 일이 없어 한번씩 이틀씩 쉬게 되는데요.연차로 다 쓰게 하는데요내 연차를 회사 땜에 억지로 쉰다는거 짜증이 나네요.그렇다고 안 쉴수도 없는 상황이고어떡하면제 권리를 찾으면서 일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사전에 대체합의가 없다면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하여 신청하면 부여하도록하고 있습니다.사업주가 임의로 쉬게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별도 휴업수당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8
0
0
주말이 끼여 있는 경우 퇴직 정산일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일요일 적어서 낸 사직서를 사업주가 수락한다면 문제없으나,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고 마지막근로일로 정정할경우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8
0
0
하계휴가를 연차로 대체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여 5일 쉬게 되었습니다.월~금요일까지 5일입니다. 하루라도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연차가 아니고 전사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정해진 것인데 이럴경우에도 지급하지 않나요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또는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대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미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8
0
0
연장근무는 본인이 동의를 해야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무를 잘 하던 직원이 어느순간부터 힘들다며 연장근무를 못하겠다고 하는데그러면 강제로 일을 시킬 수는 없는건가요?본인이 동의해야만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상 포괄연장동의가 존재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유없이 거부한다면 업무지시불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합의없이 근로자가 거부함을 이유로 문제삼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8
0
0
스케줄 근무자의 대체공휴일 적용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자의 주휴는 매번 바뀌는 변동주휴인데, 이런 경우에 대체 공휴일도 모두 공휴로 적용해야하나요?일반 사무직은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칠경우(토,일) 하나를 날리고 있습니다스케줄근무와 상관업싱 공휴일은 그대로 법정유급휴일입니다.대체공휴일역시 그대로 적용됩니다.공휴일을 대체하기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8
0
0
사직서 효력 발생 전 해고 당한 경우 원직복직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에 대해서 사실상 사업주가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해고한것이므로 사직서 제출은 무효화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다만 사업주가 해고를 철회하고 원직복직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한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으며,이때 임금상당액 주장할 경우 원직복직을 명한 날까지 금액 청구가능할 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0
0
퇴직연금 DC형 운용상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품을 어떻게 복수로 선택할 수 있는지.사업장에서 복수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개인이 두개의 제도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기업부담금과 개인부담금을 어떻게 나누면 되는 건지(합이 100% 돼야 한다고 했는데 대체 개인부담금과 기업부담금의 차이가 무엇인지도요).연간임금총액의 1/12만 납입되면 되며. 해당 퍼센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2년 후 그만둘 생각인데 1년제로 두 번 가입해도 되는 건지한번가입이후 변경하는 것이 아닌한 두번가입할 이유없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0
0
일당으로 단기계약서 작성 -> 추가근무 수당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10월 1일과 2일에 추가 근무시간이 야간인 경우에는 2배로 하여, 이 시간동안은 시급 2배인 즉 27,000원으로 책정하여 받는게 맞지않나요?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5인미만이라면 가산수당 지급할 의무없습니다.시간당 시급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지급한 것으로 한다. 라고 계약을 하더라도 근로법에 위배되어 나중에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위 경우에도 근로법에 반 하기 때문에 추후 문제를 삼으면야간에 추가근무한것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나요?근로계약서상 시급에 주휴를 포함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위계약서상의 규정)이라면 주휴수당 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0
0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