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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줄나비135
엄청난줄나비13522.09.28

회사에 일이 없어 쉬는경우 연차로 꼭 쓰야 하나요?

회사 사정상 일이 없어 한번씩 이틀씩 쉬게 되는데요.

연차로 다 쓰게 하는데요

내 연차를 회사 땜에 억지로 쉰다는거 짜증이 나네요.

그렇다고 안 쉴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떡하면

제 권리를 찾으면서 일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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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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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는 것은 연차휴가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쉬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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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상 일이 없어 한번씩 이틀씩 쉬게 되는데요.

    연차로 다 쓰게 하는데요

    내 연차를 회사 땜에 억지로 쉰다는거 짜증이 나네요.

    그렇다고 안 쉴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떡하면

    제 권리를 찾으면서 일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전에 대체합의가 없다면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하여 신청하면 부여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쉬게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

    별도 휴업수당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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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시기를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게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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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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