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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너구리186
공손한너구리18622.09.28

스케줄 근무자의 대체공휴일 적용

당사는 24시간 운영되는 영업장으로서 스케줄 근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줄 근무자의 주휴는 매번 바뀌는 변동주휴인데, 이런 경우에 대체 공휴일도 모두 공휴로 적용해야하나요?

일반 사무직은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칠경우(토,일) 하나를 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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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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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자의 주휴는 매번 바뀌는 변동주휴인데, 이런 경우에 대체 공휴일도 모두 공휴로 적용해야하나요?

    일반 사무직은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칠경우(토,일) 하나를 날리고 있습니다

    스케줄근무와 상관업싱 공휴일은 그대로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대체공휴일역시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을 대체하기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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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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