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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후 추가근무 시 어떻게 임금을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95만원/30일로 일할계산2) 기본시급 15000x7시간둘 중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여쭙고 싶습니다.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으나,기존 받던 급여의 일급액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2번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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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에일할경우얼마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명절이나공휴일에일을할경우얼마를더받을수있나요최저입금기준하루8시간일하면73280원으로알고있는데유급휴일에일하면 유급휴일수당73,280원 휴일근로수당 1.5배 109,920원 해서 183,200원받을수있는게맞나요유급휴일 8시간이내 근로라면 1.5배8시간 초과해서 근로한 부분은 2배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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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갯수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 1. 1. 에 입사해서 2023. 1. 1.에 퇴사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2023년 연차는 받지 못하는 건가요??1월1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 경우라면 23년 연차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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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과 퇴직금 반환(DC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 퇴직 연금 가입은 입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은행 측에서 전달 받았는데,1년이 되어 분담금 납입이 진행 될 때 가입이 진행되면 안되는 건가요?통상 입사와 동시에 설정해야합니다.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DC가 아닌 일반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2. 입사와 동시에 가입되어야 한다면, 연 1회 이상 납입이 진행 되어야 해서 1년 미만 근로자의 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운용 손실을 발생 시킨 후 1년이 되기 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운용 손실 부분은 회사 측에서감수하여야 하는 내용인가요??총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또한DC형의 운영손실에 대한 부담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바, 회사측에서 부담할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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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금액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 1일부터 12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아직 못받았는데 징계를 11일날 받고 12일날 퇴사했다면 징계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징계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급의 1/2 또는 총 월급여액의 1/10이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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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몇년간 가입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에 취업을해서 그기간동안 국민연금가입을 하든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가입을하든적은 금액이라도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이 몇년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0년이상 납입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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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으로 장려금을 받고 회사사정으로 폐업을 했을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에 취직을 하여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장려금이나 청년계좌 같은 지원금이나 혜택을 받거나 받는중에회사사정으로 폐업을 하여 실직했을 경우에는 다시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사업주 귀책으로 문을 닫는 경우근로자 납입금을 돌려주고, 기업 정부 지원금을 반환한뒤재가입해야합니다.그외 지원금의 경우에 따로 반환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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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중소기업, 지속되는 강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일8시간 또는 주40시간이내 당사자간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또한 법정근로시간은 일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의미하는 바,해당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사전에 포괄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 요청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이를 강제하는 경우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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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 이어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폐업이 진정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리볼수 있습니다.단순히 A사업장 세금등의 처리를 위해서 B사업장 설립하여 동종업종에서 동일한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볼수 있겠으나,사업장 폐쇄시 정산절차를 수행하고,재설립된 회사에서 근로자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한 경우라면 단절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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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계좌로 급여 지급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자의 사망 또는 법적사항으로 압류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아닌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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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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