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직을 하여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장려금이나 청년계좌 같은 지원금이나 혜택을 받거나 받는중에
회사사정으로 폐업을 하여 실직했을 경우에는 다시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의 경우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해고,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의 감원 조치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폐업의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지원금제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해당 지원금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지원금을 근로자가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사업주 귀책으로 문을 닫는 경우
근로자 납입금을 돌려주고, 기업 정부 지원금을 반환한뒤
재가입해야합니다.
그외 지원금의 경우에 따로 반환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