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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외로운여치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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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5

근로자에게 보낸 출근명령서의 효력은?

안녕하세요.

저희 현장 직원 중 한 분이 근무 중에 다쳐서

7월 한 달 간은 근무 중 다친 것에 대한 치료를 받으며 휴직을 하였습니다.

8월에는 본인이 근무 중 다친 것 외에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한 달 간 더 휴직을 요청하여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분 급여에 대해서는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기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구두로 통보하였고 본인도 인정을 하였습니다.

추후 회사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이 5일을 넘길시 무급휴직 동의서 및 진단서를 수령해야 해서, 근로자에게 서류를 받으려고 했으나, 본인은 무급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사직서를 받을 생각중입니다.

이런 경우, 법에 위배되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한 방법으로는

1.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요구하여 사직서를 7월 31일자로 작성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으나

2.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못한다고 하면, 출근명령서를 보내고 출근명령서에 의거하여 언제까지 출근하지 않을경우 자동퇴사처리되는걸로 하고싶은데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3. 아니면 근로자를 7월 31일자로 해고시키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4. 만약 근로자가 사직서도 제출안하고, 출근명령서에 의거하여 출근도 안할경우는 8월분 급여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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