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보낸 출근명령서의 효력은?
안녕하세요.
저희 현장 직원 중 한 분이 근무 중에 다쳐서
7월 한 달 간은 근무 중 다친 것에 대한 치료를 받으며 휴직을 하였습니다.
8월에는 본인이 근무 중 다친 것 외에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한 달 간 더 휴직을 요청하여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분 급여에 대해서는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기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구두로 통보하였고 본인도 인정을 하였습니다.
추후 회사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이 5일을 넘길시 무급휴직 동의서 및 진단서를 수령해야 해서, 근로자에게 서류를 받으려고 했으나, 본인은 무급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사직서를 받을 생각중입니다.
이런 경우, 법에 위배되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한 방법으로는
1.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요구하여 사직서를 7월 31일자로 작성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으나
2.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못한다고 하면, 출근명령서를 보내고 출근명령서에 의거하여 언제까지 출근하지 않을경우 자동퇴사처리되는걸로 하고싶은데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3. 아니면 근로자를 7월 31일자로 해고시키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4. 만약 근로자가 사직서도 제출안하고, 출근명령서에 의거하여 출근도 안할경우는 8월분 급여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8월의 휴직신청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휴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해당 휴직을 무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가 휴직을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음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제출할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7.31.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2/3. 취업규칙상의 휴직 절차를 위반하여 사용자의 승인없이 무단결근한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출근명령을 하시어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해고할 수 있습니다.
4. 무단결근 중이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개인질병으로 결근한 기간에 대해서 무급처리해도 적법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해고처리할 경우 7월 31일자로 소급할 수는 없고 장래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요구하여 사직서를 7월 31일자로 작성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으나
2.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못한다고 하면, 출근명령서를 보내고 출근명령서에 의거하여 언제까지 출근하지 않을경우 자동퇴사처리되는걸로 하고싶은데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사직을 할지 말지는 근로자의 자발적의사로 해야지 사업주가 종용하는 경우 해고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무급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내부규정에서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무노동무임금에 따라서 무급처리해야할 것입니다.
3. 아니면 근로자를 7월 31일자로 해고시키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해고하려면 징계사유 또는 근로자가 업무가 현저히 불가능한 정도의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위 경우 다른업무로 대체 하더라도 사실상 업무가 불가능하며, 휴직을 부여하더라도 사실상 업무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만약 근로자가 사직서도 제출안하고, 출근명령서에 의거하여 출근도 안할경우는 8월분 급여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업무중 부상이 아닌 그외 질병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무급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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