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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퇴사자 국민연금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일이후 입 퇴사자라면 국민연금 발생합니다.7월31일로 상실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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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시 노사협의회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로 인해 근로자수가 증가되어 기존 근로자와 양수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전체근로자를 대변하는 노사경영이 불가할 것인 바,새로이 선출함이 적절할 것입니다.다만 기존 임기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임의로 이들을 해임시킬수 없는 바,잔존임기를 유지해야할 것입니다.단, 승계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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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나 문자로도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라면 구두통보 및 부당한 사유로도 해고가 가능하나,5인이상이라면 정당한 사유와 서면통보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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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제 회사, 추석에 유급수당,공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금토일 중 근무일인 경우라면 사전대체를 적용하여 대체가 가능하나,토 일 당초 휴무또는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일 근무는 휴일근무 또는 연장근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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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상용+일용) 혼재시 산정금액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산정할때 마지막 근로지에서 근무시간 8시간이 되어야 약 720만원 받을 수 있다고해서 C회사에서 5번 8시간으로 근무하려고 합니다.이때 한 주에 5번 몰아서 주40시간을 채워야 약 72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3 쪼개서 8시간을 근무해도 720만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1개월 단위 계약직 근무를 예시한 것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주40시간미만이라면 1일 수급액수 산정시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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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중간정산 있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재직기간 기산됩니다.최종 3개월 지급된 임금기준으로 계산하는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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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근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9시부터 근무시작이며,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찍와서 출퇴근을 찍는 것은 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사업주가 구두또는 서면으로 이른 출근을 강제하는 경우라면 근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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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급합니다!!제발빨리요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조건부 급여인상이고 퇴직시 불이익이 예정된 경우라면 사실상 위약예정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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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일년이 안 되었는데 성과금을 받으면 퇴사하면 반납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9월달에 지급될 성과급(즉 1년근속을 이유로 지급되는 경우로 1년 재직하지 않을 경우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1년미근무시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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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이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퇴사1달전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직중 이직을 하게될 경우 1달전보다 조금 이르게 말할수있을거같은데,회사에서 요구하는 출근기한을 모두 맞춰주어야하나요?아니면 제가 언제까지 근무하겠다고 한 날까지만 일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계약서상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연장근로등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체불사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사전통보의무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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