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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최저시급으로 인한 월급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첫번째주가 금 토 일 로 되어있는데 주휴수당은 몇시간으로 쳐지는지마지막주는 수목금토일로 끝나는데 주휴수당 일하기로한 날짜 다했을때 그다음날을 쉬고 급여는 주는걸로알고있는데 이런경우는 주휴수당 시간이 어떻게 계산될지 궁금합니다ㅠㅠ설명을 잘 못한거같은데 이해안되시는부분있으면 말씀해주세요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최초입사일로부터 1주일을 기준하여 산정합니다.다만 계산편의를 위해서 차주 월~일로 산정하는 경우라면 추후 퇴사시 정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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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6개월 된 시점에 계약직 1개월로 다시 작성하여,계약직으로 변경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7개월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해당 사실 증빙을 센터에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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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일에 입사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6/30일에 입사를 했는데 6월급여는 6/29일에 지급이되어서 1일치 급여를 주지 못했습니다.그래서 7월급여줄때 같이 주려고 합니다.이 경우 7월급여에 6월급여를 포함해서 줘야할까요?아님 6월급여 따로 7월급여 따로 줘야할까요?7월 급여줄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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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변동으로 인한 실업 급여 요건 충족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할머니를 부양할 사람이 본인외 없는 경우라면 사유로 인정될 것이나,부모는 또는 할머니의 자식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부양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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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상황이라 내일 출근해서 얼굴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이런 거짓된 계약서 작성 및 미교부 상태에서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근기법19조에는 가능하다는데 법이 워낙 어려우니 도움 구합니다)문자로 퇴사하겠다는 부분은 말을 하였고 이후 연락은 안받았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나요?채용당시에 제시한 급여수준을 입증할 자료, 동료근로자증언 등이 존재하고, 실제 근로계약내용이 달라진 배경(사업주회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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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년수를 1년을 채우긴했는데 연차를 당겨썼어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라도 초과 사용한 휴가(약 5일 정도)가 근무기간에서 제외될까요?이미 휴가로 처리되었다면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만약 그러면 퇴직금을 못받게되서 걱정입니다.8월 중순 퇴사인데 이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1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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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8월까지 딱 일하고 폐업을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일하고 갑자기 폐업을해요월차가 7개가 생성이된다고하네요 8월 만근한 월차는 못받는건가요? 1년계약작성 하고 들어왔어요1.1입사라면 8월1일부터 9월1일까지 근로해야 연차발생합니다.9월1일까지 근로가 아니라면 8월 연차 미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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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밀렸을 경우 다음 날 출근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월급이 밀렸을 경우 바로 퇴사해도 부당이익 없나요?임금체불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주가 무단퇴사로 문제제기할 시근로자는 체불주장하여 고소등으로 압박할 순 있습니다.다만 무단퇴사에 따른 계약 위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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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하나로마트 원예농협의 성과급지급에 대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성기간제 근로자와 남자기간제 직원의 휴가비및 각종성과급등을 차등지급하면 부당차별대우로 시정요구 할수있는지요.예) 1.근속년 3년이상 여자직원 월급료20% 지급2. 남직원 근속년 1년 남자직원 월급료 30% 지급3.각종성과급은 남직원만 지급남녀를 기준으로 달리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바,근로기준법 균등처우 위반 및 남녀고용평등법 상 성차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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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계약직 직원입니다 계약과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는 재계약 요청을 했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못받을꺼라고 합니다계약기간이 종료인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계속적인 2년 계약직이 가능한가요??5인미만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 근무가 가능합니다.다만 당초 정해진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사측에 추가적인 계약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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