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강렬한여새2
강렬한여새2
22.07.27

수습기간중 건강상이유로 퇴사 바로 못하나요?

전 조무사일을 하고있고 5.23일 입사해서 7.12일 힘들고 아파서 못다니겠다고 하니 좀 참아보라고 해서 며칠 더 다니다가 도저히 안되서 7.15일 인터넷양식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정확한 퇴사날짜 미기재)근데 사직서를 이렇게 내면 안된다고 좀 견뎌보라고해서 전 당연히 제가 낸 사직서날짜에서 한달 생각하고 최대한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지나 얘기하는데 양식도 병원양식으로 다시 써야고 날짜도 협의된 날로 당일 써야하고 그날로부터 한달을 다녀야 한다는거예요.그래서 제가 내일 좀 알아보고 쓰겠다고하니 안된다 내일은 못쉰다 지금써서 스케쥴표를 올려야한다.그래서 일단은 7.25일날로 병원양식으로 다시 썼습니다.그런데 남은 월차도 사직일전에는 못쓰고 사직일 다음으로 소진하게끔 병원규정이 일주일전에 바꼈다고 날짜가 자꾸 늘어나는데 정말 제가 퇴사가능한 날은 언제 기준일까요?병원일하면서 허리랑 다리도 아파서 쉬는날이면 병원을 다니고있는데 진단서 내고 바로 그만둘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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