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강렬한여새2
강렬한여새222.07.27

수습기간중 건강상이유로 퇴사 바로 못하나요?

전 조무사일을 하고있고 5.23일 입사해서 7.12일 힘들고 아파서 못다니겠다고 하니 좀 참아보라고 해서 며칠 더 다니다가 도저히 안되서 7.15일 인터넷양식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정확한 퇴사날짜 미기재)근데 사직서를 이렇게 내면 안된다고 좀 견뎌보라고해서 전 당연히 제가 낸 사직서날짜에서 한달 생각하고 최대한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지나 얘기하는데 양식도 병원양식으로 다시 써야고 날짜도 협의된 날로 당일 써야하고 그날로부터 한달을 다녀야 한다는거예요.그래서 제가 내일 좀 알아보고 쓰겠다고하니 안된다 내일은 못쉰다 지금써서 스케쥴표를 올려야한다.그래서 일단은 7.25일날로 병원양식으로 다시 썼습니다.그런데 남은 월차도 사직일전에는 못쓰고 사직일 다음으로 소진하게끔 병원규정이 일주일전에 바꼈다고 날짜가 자꾸 늘어나는데 정말 제가 퇴사가능한 날은 언제 기준일까요?병원일하면서 허리랑 다리도 아파서 쉬는날이면 병원을 다니고있는데 진단서 내고 바로 그만둘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8.14.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약 고지로서의 사직 의사를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상 그 효력은 한 달 이후에 발생합니다(민법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엄격하게는 당기의 다음 임금 지급기가 지나야합니다).

    2. 다만, 강제근로를 하게 할수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근로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상기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며,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1년 미만 근속이라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남은 월차도 사직일전에는 못쓰고 사직일 다음으로 소진하게끔 병원규정이 일주일전에 바꼈다고 날짜가 자꾸 늘어나는데 정말 제가 퇴사가능한 날은 언제 기준일까요?병원일하면서 허리랑 다리도 아파서 쉬는날이면 병원을 다니고있는데 진단서 내고 바로 그만둘수 있나요?

    계약서에 30일전 퇴사의사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하며,

    해당기간까지 근무해야합니다.

    다만 실제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불가능한경우라면(증빙가능한 경우)

    자진퇴사를 이유로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신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660조에 의해 한달이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자동해지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초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 양식은 관계 없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지 않으면 일정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주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1달 정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임금이 미지급될 수 있고,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다른 이유도 아닌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이야기하고 퇴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무단퇴사로 처리하여도 실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