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규칙에 없는 이유로 사유서를 쓰게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취업 규칙에 적혀 있지 않은 행동인 회의 내 약 5분 간의 졸음을 이유로, 당일 저녁 퇴근 시간 이후 개인 메시지로 피드백을 받고, 그에 대해 개인 변호를 하였더니 사유서를 쓰게끔 하였습니다.
또한, 사유서를 작성 후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유서의 내용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차례 반려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유서에 업무상 우위를 이유로 반성과 사과의 내용을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추가적으로, 동일한 업무상 우위의 인물이 취업 규칙에 없는, 당일 휴가를 문제 삼으며 개인 메세지를 휴가 기간 중에 하였고, 그 후 본인은 당일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업무상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10.1.14, 2009두6605).
2. 상기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또한, 사유서를 작성 후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유서의 내용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차례 반려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유서에 업무상 우위를 이유로 반성과 사과의 내용을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문제된 사안에 대한 반성의 의사가 있는지 묻는 정도라면 문제 안되나,
거부햇음에도 계속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동일한 업무상 우위의 인물이 취업 규칙에 없는, 당일 휴가를 문제 삼으며 개인 메세지를 휴가 기간 중에 하였고, 그 후 본인은 당일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업무상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될 수 있을까요?질문자에게 불이익 간 사정이 없는 바,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측에 근무태만 또는 휴가 남용을 이유로 문제제기는 가능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에 없는 사유로도 징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유서 내용이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반성문 또는 사죄문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부당징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부당징계라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대법원은 시말서가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돼 근로기준법 96조
1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위반되는 사유서 작성강요가 반복된다면 괴롭힘이 문제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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