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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탈한오징어97
소탈한오징어97
22.07.27

취업 규칙에 없는 이유로 사유서를 쓰게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취업 규칙에 적혀 있지 않은 행동인 회의 내 약 5분 간의 졸음을 이유로, 당일 저녁 퇴근 시간 이후 개인 메시지로 피드백을 받고, 그에 대해 개인 변호를 하였더니 사유서를 쓰게끔 하였습니다.

또한, 사유서를 작성 후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유서의 내용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차례 반려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유서에 업무상 우위를 이유로 반성과 사과의 내용을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추가적으로, 동일한 업무상 우위의 인물이 취업 규칙에 없는, 당일 휴가를 문제 삼으며 개인 메세지를 휴가 기간 중에 하였고, 그 후 본인은 당일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업무상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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