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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금 월수금 까지가 한주로 사료되는 바,32/40x8 = 6.4 시간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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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한달근로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으로 해고될경우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일수로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주6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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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근로자 사용계획일정 작성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잔여 연차에 대하여 사용계획일정을 사측으로 제출한 경우그 사용계획일정이 강제적이고 고정적으로 소진토록 되는건가요?아니면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업무 일정이나 개인 사유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가능한가요?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휴가를 사용해야하고, 만약 해당휴가일 도래하기전에 변경사정이 필요하다면 이를 사업주에게 알려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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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계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 해당일수입니다.B회사만으로산정될가능성이 높습니다.사유는 계약만료이며 Ab기간 합산해야 피보험단위기간 충족될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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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수정하면 과태료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먼저 이직확인서 퇴사사유를 폐업에서 자진퇴사로 수정 신고하면 과태료가 있다고 하는데ㅠ 그런가요? 개인사업자가 실제 폐업했고, 별 생각없이 위 처럼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데 위 상황에서 퇴사 사유 수정해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되는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취소, 반납하면 사업주에게도 과태료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착오에 의한 신고로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기존 사유대로 처리할 경우 추후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자에 해당하며 금전적 손해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 거짓신고 발각시 1차 100만원 과태료 발생하나, 위경우 착오신고한다면 거짓신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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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쉽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가 있는데 종류가 크게 3가지 있는걸로 압니다.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있는걸로 아는데 이름만 봐서는 그 차이와 이점을 모르겠습니다.각각의 특징과 장점을 비교해서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퇴직금은 퇴사시 일시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 dc db와 같은 연금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db는 사전에 퇴직급여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사업주가 중간에 납입을 어떻게 할지는 정하기 나름입니다.따라서 장기근속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안정적인 사업장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dc는 일정한 납부일이 정해지고 해당납입금 총액+이자등이 퇴직급여액에 해당하는 바,재직중 미납시도 지연이자 발생합니다.납입금만큼 가져가는 것으로 중도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 벤쳐사업장에서 주로 사용합니다.퇴직금과dc형은 중간정산이 가능하나, db형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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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주휴수당 계산한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중 근로일이 언제인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주중 소정근로시간(계약한 시간)이 40시간미만이라면 소정근로시간/40x8 = 1주 주휴산정기준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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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첫 직장에서 6개월간 근무를 하고 퇴사한 뒤, 두 번째 직장에서 6개월 계약만료 근무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기간에 또 다른 직장을 다니다 개인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3가지 직장 모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어서 마지막 직장 고용보험 내역을 삭제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고용보험 내역을 삭제하더라도 마지막직장에서 계좌이체받은 내역이 존재하는 바,추후 부정수급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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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일수를 회사에서 지정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 휴일 2 + 연차 3 사용하여 5일의 여름휴가 일정을 잡으라고 메일을 보내왔습니다.휴무일에 연차일수를 사측에서 지정을 하는게 정당한지 궁금합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또는 근로계약서상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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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주일만에 퇴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하고 2주째 일한 상황이구요. 2주간 맡은 업무는 없으며, 사수를 따라다니면서 업무를 보조한 것이 전부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어머니 사업에 일손이 급해져서 도와드려야합니다)다가오는 월요일에 사직서를 제출해서 당일 퇴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사업주와 협의된다면 문제없으나,일방퇴사통보라면 사업주가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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