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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근로자 사용계획일정 작성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연차촉진제 진행과정에서 근로자의 사용계획일정 작성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잔여 연차에 대하여 사용계획일정을 사측으로 제출한 경우

그 사용계획일정이 강제적이고 고정적으로 소진토록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업무 일정이나 개인 사유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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