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 근로자 사용계획일정 작성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연차촉진제 진행과정에서 근로자의 사용계획일정 작성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잔여 연차에 대하여 사용계획일정을 사측으로 제출한 경우
그 사용계획일정이 강제적이고 고정적으로 소진토록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업무 일정이나 개인 사유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것일 뿐이지 근로자가 반드시 계획한 날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계획한 날이 아니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용일정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질문자님이 예정일에 출근을 하더라도 회사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노무수령을 하는 경우 연차는 다른 일자에 사용하거나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그 사용계획일정이 강제적이고 고정적으로 소진토록 되는건가요?아니면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업무 일정이나 개인 사유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가능한가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 일정으로 인해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차 계획 일정을 서면으로 근로자가 제출한 경우에 근로자가 연차예정일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잔여 연차에 대하여 사용계획일정을 사측으로 제출한 경우
그 사용계획일정이 강제적이고 고정적으로 소진토록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업무 일정이나 개인 사유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휴가를 사용해야하고, 만약 해당휴가일 도래하기전에 변경사정이 필요하다면 이를 사업주에게 알려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