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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허스키200
근면한허스키20022.07.11

연차촉진제 근로자 사용계획일정 작성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연차촉진제 진행과정에서 근로자의 사용계획일정 작성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잔여 연차에 대하여 사용계획일정을 사측으로 제출한 경우

그 사용계획일정이 강제적이고 고정적으로 소진토록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업무 일정이나 개인 사유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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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것일 뿐이지 근로자가 반드시 계획한 날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계획한 날이 아니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용일정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질문자님이 예정일에 출근을 하더라도 회사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노무수령을 하는 경우 연차는 다른 일자에 사용하거나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그 사용계획일정이 강제적이고 고정적으로 소진토록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업무 일정이나 개인 사유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가능한가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 일정으로 인해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차 계획 일정을 서면으로 근로자가 제출한 경우에 근로자가 연차예정일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잔여 연차에 대하여 사용계획일정을 사측으로 제출한 경우

    그 사용계획일정이 강제적이고 고정적으로 소진토록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업무 일정이나 개인 사유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휴가를 사용해야하고, 만약 해당휴가일 도래하기전에 변경사정이 필요하다면 이를 사업주에게 알려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