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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최저시급 주휴수당 4보대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제가 알기로는 편의점의 경우 근로계약 1년 이상 및 직원들을 관리하는 매니저 직을 하는 것이 아니면 수습기간을 둘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장은 저에게 수습기간을 포함한 금액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정산에서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편의점은 단순노무직이 아니므로 1년이상계약 수습기간 3개월명시할 경우 최저임금 90%지급도 가능합니다.2. 진정서를 넣는 도중 알게 된 사실로 cu나 gs 세븐일레븐 같은 프렌차이즈 편의점의 경우 알바생의 4대 보험 가입을 필수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보니 일용근로자로 등록했더군요. 이제와서 4대 보험 가입하고 그만큼 세금을 제하고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모로 조사해본 결과 이런 경우 점장이 오히려 제 몫까지 4대 보험료를 전부 납입해야 하고 과태료까지 내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받는 월급이 106만원 이하인경우 면세된다고 봤습니다. 아니라면 이 경우 몇 %를 제가 내야하는 건가요?원천징수의무자가 점장인것은 맞으나, 근로자의 부담분에 대해서 점장이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별도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3. 주휴수당의 경우 4대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무관하며, 실제 근무시 요건충족한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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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꼭답변부탁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백기간 유무보다도 해당기간 별도로 계약체결하며,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쳤는지여부가 중요합니다.채용절차를 거친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계속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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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빠른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으로 1년이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퇴직금 받으려면이때까지 4대보험 내지않은거 다 내야하나요?아니면 퇴직금과 4대보험은 관계없이 4대보험 내지않고그냥 회사측에서 퇴직금만 받을수있나요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은 무관합니다.다만 사측에서 근로자 4대보험 소급적용에 따라 그동안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려는 경우도 더러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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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담금으로 못 받는 금액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금액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면 좋을까요?포기할까도 했지만 억울해서 받고 싶습니다사업주는 그 금액이 적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직장인은 그금액도 무시 못하는 금액이니까요별도 민사소송제기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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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위반인지 봐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6시간은 사실상 토요일4시간 유급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기본급외 매월지급하는 수당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되며,통근보조비는 복리후생금품 으로 보아 월최저임금액 2%이상은 산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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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사사유 변경 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경우 회사측에서 '개인 사유 퇴사'로 수정 신고하면, 퇴사한 직원이 그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도 합당한 상황 설명이 가능하면 인정된다고 알고있어서요. 담당자 연락도 잘 안되고 급한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개인사정퇴사로 보기는 어려우며, 폐업에 의한 퇴사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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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노조 가입하고 시위하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노조 가입후 시위를 하면 현업을못하게 되는데 급여는 어떻게 지불되는건가요??시위 중에도 급여는 나오는 건가요???정당한 파업이든 불법파업이든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급여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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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설명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3일근무이며 계약직이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개인병원) 연차가 있나요?퇴직금은 있는데 연차도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주3일근무가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5인이상 사업장이면 연차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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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11~19시라면 1시간 휴게시간이 맞나요?네 맞습니다.똑같이 13~21시라면 8시간 일하기 때문에 1시간이 맞나요?네 ㅁ자습니다.8시간 미만은 30분 휴게시간이니까 저 근무 시간대라믄 8시간 일하니 때문에 1시간이 맞는건가요?4시간이상 근무시 30분이상 / 8시간이상시 1시간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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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입니다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휴수당 6개월치 한번에 받을수있나요?월급제라면 통상주휴포함이나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차액분 청구가능합니다.2. 노동청에 신고하고 나서 주휴수당받을때도제가 또 노동청에 방문해야하나요?아니면 회사측에서 바로 제 계좌로 주휴수당입금해줘서 제가 굳이 노동청에 또 방문 할 필요가 없나요?회사측에서 입금하면 내사종결처리됩니다.3.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계산부탁드립니다4시간중 휴게시간 없는 것으로 가정시 (24+4.8)*4.345=125.136시간입니다.4. 월~금 3시~7시 토요일 9~1시 근무하는데요1년 지나면 퇴직금도 받을수있나요?퇴직금 발생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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