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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기간제 교원 계약 기간 미충족도 실업 급여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본 교원이 29일에 복직하기 때문에 저는 계약기간까지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비자발적)28일까지 계약이라고 해도 고용보험 181일로 기간 요건은 충족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31일까지)을 못 채웠기 때문에 실업 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계약만료가 아닌 비자발적퇴사조치로 처리할 경우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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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개시일 밑에 2. 급여적용일 하여 연봉인상된 날짜 이를테면 2022.4.1~ 이렇게 적고 제일 하단에 서명날짜는 22.4.1~로 적으면 되나요?구분만 된다면 하나의 종이서면에 작성해도 무방합니다.그리고 표준계약서 6번 임금란에 월(일, 시간)급 적는 란을 연봉으로 고쳐서 연봉금액적어도 되나요?연봉의 1/12한 금액을 적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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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과 필수교육 거부, 건강검진 거부자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동부와 상급 기관에서 점검이 나올 경우 미실시에 대한 처분이 있어 공문으로 검진과 교육에 대하여 여러차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사유서를 내라고 해도 제출하지 않고, 해야할 일은 거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교육과 검진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등의 처분 시 당사자에게 청구가 가능할까요?병원이라는 특성상 원내에서 검진이 가능함에도1일 건강검진을 요구하는 것은 권한 남용으로 해석됩니다.검진 통지하시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에 대한 입증근거를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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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병가 발생시에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DC형으로 퇴직연금이 가입되었는데 병가 3개월 적용시 퇴직연금액은 어떻게 되나요?재직기간에 산입되나 평균임금 산정시는 해당기간 제외되어야합니다.병가 3개월은 재직일수에 포함이 되지만기업부담금에는 포함이 안되나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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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사유 정정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적절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유정정시 원칙적으로 정정사유 확인서를 작성토록합니다.상실사유는 추후 이직확인서 작성시 근거가 되는 바,해당사정 문제될경우 사업장에 최대300만원 과태료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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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꼭 피부양 등재되는 사람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2.근로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넣어도 처리를 해주나요?근로자기준으로 하여 통상 제출하나,건강보험 공단에서 해당내역 확인시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한 경우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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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출근인데 퇴사한 주에 수요일까지만 출근했으면 주휴수당 못 받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금 7시간 일을 하는데 퇴사한주는 월,화,수 3일만 7시간 일하고 퇴사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그리고 개인적인 사유로 월-금 출근 중 하루를 쉬었는데 이 경우도 주휴를 받지 못하나요 ?소정근로일 개근이 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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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고용보험 가입기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가 1년 미만이면 120일, 1년이상이면 150일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있는것으로 아는데,이 기간을 계산할때는 꼭 이직일기준 18개월이 아니라 모든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계산하는것이 맞을까요?그리고 혹시라도 이전에 수급한 기록이 있으면 수급한 이후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계산하나요?피보험단위기간과 피보험기간은 별개의 개념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수급자격 여부 판단을 위한것으로 해당요건이 충족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전 기간 합산하여 수급일수 책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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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직장에 연락이 닿지 않을경우, 이직확인서처리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관련하여 예전에 근무했던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차 연락을 했으나 전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홈페이지상에 있는 전화번호도 전혀 받지 않고사업장 주소로 방문을 해도 문이 잠겨있고 아무런 직원도 없었습니다.해당 기업의 모회사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본인들은 자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답변을 회피합니다.이럴경우, 이직확인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고용보험법상 제42조 제3항에 근거하여 발급요청가능하며,10일이 지난이후에도 발급하지 않는다면 공단에 직권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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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포함여부(보상휴가 미사용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보상휴가는 약정휴가일뿐, 법정으로 부여하는 휴가는 별도 부여해야합니다.2. 따라서 보상휴가를 제외한 근속기간 따져서 총 발생갯수에서 사용개수를 제외하고 퇴직금 산입여부를 따져야합니다.2. 1년근속이라면 최대26개에서 사용갯수 19개를 제외한 7개만산입하면 족하며,보상휴가를 연차보아 산입할것을 규정한게 아니라면 구태여 산입할 필요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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