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 포함여부(보상휴가 미사용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금가입 없이 퇴직금 제도로 운영되며,
21년도에 잠시 연장/야간근로를 연차로 주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했었습니다
아래 직원의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미사용 보상휴가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 21년 1월 1일 회계년도 부여: 15일
- 21년 1~6월 연장근로로 인한 보상휴가: 42일 발생
- 21년 총 연차 사용일수: 19일
- 21년 미사용연차: 15+42-19=38일
위 38일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22년 1월 급여에 지급해 줌
4개월 후 22년 5월에 퇴사함
이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에 1월에 받은 미사용연차수당의 3/12를 포함시키는게 맞나요?
아니면 사용일수 19일 안에 이미 회계년도 부여 15일은 모두 차감되었다고 보고 보상휴가는 차년도 정산해준것으로 끝나고 퇴직금 산정 시에는 포함안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미사용 보상휴가를 정산하면서 지급된 금품은 퇴직 전 3개월 중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보상휴가는 약정휴가일뿐,
법정으로 부여하는 휴가는 별도 부여해야합니다.
2. 따라서 보상휴가를 제외한 근속기간 따져서 총 발생갯수에서 사용개수를 제외하고
퇴직금 산입여부를 따져야합니다.
2. 1년근속이라면 최대26개에서 사용갯수 19개를 제외한 7개만산입하면 족하며,
보상휴가를 연차보아 산입할것을 규정한게 아니라면 구태여 산입할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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