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금가입 없이 퇴직금 제도로 운영되며,
21년도에 잠시 연장/야간근로를 연차로 주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했었습니다
아래 직원의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미사용 보상휴가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 21년 1월 1일 회계년도 부여: 15일
- 21년 1~6월 연장근로로 인한 보상휴가: 42일 발생
- 21년 총 연차 사용일수: 19일
- 21년 미사용연차: 15+42-19=38일
위 38일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22년 1월 급여에 지급해 줌
4개월 후 22년 5월에 퇴사함
이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에 1월에 받은 미사용연차수당의 3/12를 포함시키는게 맞나요?
아니면 사용일수 19일 안에 이미 회계년도 부여 15일은 모두 차감되었다고 보고 보상휴가는 차년도 정산해준것으로 끝나고 퇴직금 산정 시에는 포함안되는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