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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여우174
선량한여우17422.07.05

DC형 퇴직연금 ,병가 발생시에 산정기준?

DC형으로 퇴직연금이 가입되었는데 병가 3개월 적용시 퇴직연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병가 3개월은 재직일수에 포함이 되지만

기업부담금에는 포함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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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밖에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등이 있는 경우에도 부담금을 납입하되,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ʻ월ʼ로 환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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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병가기간에 들어간 것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위 기간과 위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되, 재직일수는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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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발생한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하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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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질의의 병가기간이 무급휴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별도로 납입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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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DC형으로 퇴직연금이 가입되었는데 병가 3개월 적용시 퇴직연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재직기간에 산입되나 평균임금 산정시는 해당기간 제외되어야합니다.

    병가 3개월은 재직일수에 포함이 되지만

    기업부담금에는 포함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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