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병가 발생시에 산정기준?
DC형으로 퇴직연금이 가입되었는데 병가 3개월 적용시 퇴직연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병가 3개월은 재직일수에 포함이 되지만
기업부담금에는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밖에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등이 있는 경우에도 부담금을 납입하되,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ʻ월ʼ로 환산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병가기간에 들어간 것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위 기간과 위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되, 재직일수는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발생한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하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질의의 병가기간이 무급휴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별도로 납입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DC형으로 퇴직연금이 가입되었는데 병가 3개월 적용시 퇴직연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재직기간에 산입되나 평균임금 산정시는 해당기간 제외되어야합니다.
병가 3개월은 재직일수에 포함이 되지만
기업부담금에는 포함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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