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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7.05

상실사유 정정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적절한지 여쭤봅니다.

22.01.24에 퇴사를 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자진퇴사로 신고했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그런데 나중에 상실사유정정을 해야하는 일이 발생하여 22.02.21에 상실사유를 정정했습니다.

이에, 과태료 처분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이의제기를 할 거면 하라고 종이도 같이 왔습니다.

이의제기를 할 근거가 있나요?

사유정정의 경우에는 취득/상실의 경우와 같이 유예기간이 1개월 주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ex) 1.24 퇴사자의 경우 2/15까지 취득/상실 신고해야하나 유예기간 1개월을 둬서 3/14까지 신고를 해도 과태료 처분이 안 되는 것과 같이 상실사유 정정도 1개월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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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실사유 정정은 유예기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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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 변경 시 이를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신고기한을 넘겨 지연신고한 경우 포함)로 보아 과태료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별도로 유예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관할 공단의 판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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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유정정시 원칙적으로 정정사유 확인서를 작성토록합니다.

    상실사유는 추후 이직확인서 작성시 근거가 되는 바,

    해당사정 문제될경우 사업장에 최대300만원 과태료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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