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사유 정정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적절한지 여쭤봅니다.
22.01.24에 퇴사를 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자진퇴사로 신고했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그런데 나중에 상실사유정정을 해야하는 일이 발생하여 22.02.21에 상실사유를 정정했습니다.
이에, 과태료 처분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이의제기를 할 거면 하라고 종이도 같이 왔습니다.
이의제기를 할 근거가 있나요?
사유정정의 경우에는 취득/상실의 경우와 같이 유예기간이 1개월 주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ex) 1.24 퇴사자의 경우 2/15까지 취득/상실 신고해야하나 유예기간 1개월을 둬서 3/14까지 신고를 해도 과태료 처분이 안 되는 것과 같이 상실사유 정정도 1개월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실사유 정정은 유예기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 변경 시 이를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신고기한을 넘겨 지연신고한 경우 포함)로 보아 과태료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별도로 유예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관할 공단의 판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유정정시 원칙적으로 정정사유 확인서를 작성토록합니다.
상실사유는 추후 이직확인서 작성시 근거가 되는 바,
해당사정 문제될경우 사업장에 최대300만원 과태료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