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24에 퇴사를 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자진퇴사로 신고했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그런데 나중에 상실사유정정을 해야하는 일이 발생하여 22.02.21에 상실사유를 정정했습니다.
이에, 과태료 처분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이의제기를 할 거면 하라고 종이도 같이 왔습니다.
이의제기를 할 근거가 있나요?
사유정정의 경우에는 취득/상실의 경우와 같이 유예기간이 1개월 주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ex) 1.24 퇴사자의 경우 2/15까지 취득/상실 신고해야하나 유예기간 1개월을 둬서 3/14까지 신고를 해도 과태료 처분이 안 되는 것과 같이 상실사유 정정도 1개월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