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알바공고에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날마다 지원하고 가는 하루알바인데 그래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물류알바이고 6번 정도 갔는데 하루에 9시간 일합니다일용근로자라면 해당하지 않으나,고정적으로 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0
0
유급병가 사용 시 주말 포함한다고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사 취업규칙에 병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병가를 주었는데요. 이때 근로자가 14일 이상 사용하면 주말도 포함 되서 7일씩 병가-연차-병가-연차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럴 경우엔 주말 포함 안 되는지(연속으로 사용 안했으면 주말 포함 안 시키는지) 궁금합니다.원칙적으로 병가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해야합니다.다만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내부규정 확인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0
0
징계위원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징계 당사자한테 서면으로 참석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몇일전까지 통보해줘야 하나요?또한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가르쳐주세요내부규정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취업규칙 확인해 보시기바라며,별도 규정이 없다면 사전에 통보하면 됩니다.다만2일또는 1일전통보는 촉박한 통보로 절차를 준수한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7일전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04
0
0
포괄임금제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은 근무했지만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소정근로일은 다 채우지 못한 상황인데이런 경우 주휴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아래 두가지 경우 중에 맞는게 있는지, 혹시 다른 방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 1주 총 근로시간/40*8시급 계산2.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월급제라면 총 월급여액에 포함지급됩니다.실제 근로계약서확인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0
0
주6일(평일중 하루휴무),하루8시간, 5인미만사업장, 상근직 경우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으로 월급은 얼마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6*4.345= 22288111 원입니다.네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0
0
퇴사일은 퇴사 다음날 ? 사직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7/22일 퇴사일 (실제근무를 마지막으로 한 날)을 적으면 나요? 아님 23일을 퇴사일로 적어야하나요? (실제 마지막근무를 한 다음 날) 그리고 만약(22일 퇴사일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퇴사일이 변동되나요 아님 그대로 유지되나요?22일로 쓰시면 됩니다실제 상실일은23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0
0
퇴사일자에 월차 및 연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1.10.1~22.9.30 근무일자라면 1년 재직으로 계산되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퇴직금 발생합니다.2. 1에서 만약 9월 만기근무로 1개의 월차가 생겨서 22.10.1일자에 월차를 사용하고 퇴사가 가능할까요? 9월_10월1일까지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0
0
제 월급이 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6.5.x2=139160x13=119080입니다.9300x 13=120900원 나와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0
0
편의점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다 지나서 못받은 30퍼센트를 받을 수 있는지법상감액이 가능하므로 청구불가합니다.2. 계약 기간 중간에 수습기간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하여 짤렸을 때 수습기간 미지급 임금이나 남은 계약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1년이상 계약체결한뒤 3개월수습기간을 부여한경우이면 족하고반드시 1년을 근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3. 수습기간 중 급여를 올려달라고 하여 짤렸을 때 남은 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등등 세세한 방식이 궁금합니다.아니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전략이 있는지도 궁금하구요...어떻게든 미지급 임금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0
0
육아휴직, 실업급여의 실수령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터넷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육아휴직시 매월 1,125,000원, 실업급여는 매월 1,980,000원 으로 계산되는데요.이게 실수령액 인지 세금이 있다면 실제 수령액이 얼마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해당급여는 비과세항목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고 그대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0
0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