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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후임이 구해져야 일을 그만 둘수 있다는 조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조항으로 사퇴의사를 말하고 후임이 구해지지 않으면 그만두지 못하는 계약조항을 회사에서 요구 하는데... 후임이 구해지기 까지 언제나 기다리는 건 어려운데 계약서 조항이라면 지켜야 하나요? 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를 다한경우라면 후임자 여부 상관없이 해당기간 도달시 만료됩니다.사직서 제출 후 근로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수입이 적어져도 후임이 구해지지 않으면 그만 두지못하요??강제근로는 법상 금지되있습니다.사직서 제출하고 1달 뒤면 그만두는 것에 손해 배상에 책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잇는데어떤가요??계약서내용확인필요하나, 통상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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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월화수목금토 일8시간 근로) 주중 공휴일 휴일근로 발생 시 토요일 근로의 수당 지급 방법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토요일의 8시간 실제 근로에 대하여 월요일에 발생한 휴일근로 8시간을 실근로 40시간 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이미 월요일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1.5배)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기본 1배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휴일근로라고 해서 실근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휴일근로 포함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토요일 근무는 연자근무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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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입사후 7/4퇴사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급여는 월 220만원인데,6/20~7/4 근무시 급여와, 6/20~7/1 근무로 퇴사신고시 받을 수 있는 총급여가 각각 어떻게 되나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수습기간 중 감액적용인지는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임금산정기간이 월초 월말이라면 1 . 6월달- 11분 / 7월 4일분220x11/30 / 220x 4/312. 6월달 11일 / 7월 1일220x11/30 / 220x1x3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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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1년 재직 시 퇴직금 발생여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때 근로자성이란, 사대보험 가입자와 비슷하게 지정된 시간, 일자, 장소에서 근무하는 계약을 진행한 경우인 것으로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이와 다르게 시간, 일자, 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건별로 수당을 받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근로성이 인정될까요?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 경우에는 시간, 일자, 장소가 지정되지 않아도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근로자성 입증여부에 따라 다르며, 건별로 수당을 받는 경우라면 근무시간등이 정해진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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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씩 용역회사 변경-재계약-퇴직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휴일-휴일- 오전출근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이번년도 말에 절 고용한 용역회사가 바뀌면서 재고용 형식으로 1년마다 용역회사가 바뀐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원래 근무 중인 분들은 1년치 퇴직금을 받는데, 전 1,2 월 근무가 빠져서 못 받는다고 합니다. 제 의지로 그만뒀다가 다시 입사도 아니고 같은 업무에 같은 위치임에도 이런 얘기가 맞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올해 10개월근무는 아예 퇴직금 적립이 안 될 수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월차 하나도 없고 대체휴무도 없고 자기가 쉬고 싶다고 대근으로 다른 분께 부탁하고 그 분이 필요한 날 대근 하는 형식입니다.전회사의 고용을 승계하더라도, 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현사업주가 사업 을 승계 받을때 별도의 계약을 통해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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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퇴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후 회사가 맞지 않아 퇴사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친구도 퇴사를 말한 상황이였습니다. 입사는 1개월 정도 되었는데 약속과 다르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이게 성립이 가능한 일인가요?퇴사의 이유는 세무조사 관련 불법적인 계약서 등의 작성지시와 업무가 맞지 않는다고 말 한 상태입니다.6/30 자로 사직서 작성하라 해서 이미 작성했고, 인수인계를 핑계로 1달만 (7월말까지) 더 다녀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얼른 직장도 찾아야하는 상황이라 빨리 그만두려 하는데 문제될게 있을까요?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해사실과 근로자였던자의 행위 가 존재해야하고,해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근로자였던자의 고의 또는과실이 있어야합니다.단순히 청구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주가 이를 입증해야합니다.2주근무라면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다만 사업주가 계약서상 퇴사사전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삼을순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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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제가 근무하는 모습을 CCTV를 돌려 동영상을 찍어서 단톡에 올렸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이전에도 지속된 스트레스로 인해 생리불순을 겪었고 이번에는 상사가 정말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여 고소를 생각 중입니다. 고소 가능한가요?cctv는 방범. 보안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며,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이상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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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2주차, 즉시 퇴사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제가 바라는 바는 7/4(월) 내일 출근해서 사직서 제출하고, 7/5 (화)부터 그냥 출근 안하고싶은데 이렇게해도 괜찮을까요?(꼭 퇴사통보 후 30일을 더 다녀야하는지)계약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다만 근로자가 과다한 근로요구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사정이라면 이를 입증하여사업주의 계약이행 주장에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2. 카톡이나 메일로 사직서만 전달하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하는 것도 괜찮은가요사업주가 승낙하면 문제없으며,거부할 경우 퇴사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0일이후까지 근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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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한 곳에서 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총 2일 했고 돈을 받아야하는데 그 가게 사장이 돈을 안준다고 했어요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보건증 가져와야지 준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면접에 그 얘길 했다는데 면접때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얘기한적이 없거든요 ㅠㅠ 이거 노동청에 신고 해야하나요?? 뭐 어떤 주제로 신고해야할까요?? 사이트에 들어가니깐 임금체불? 그걸로 뜨는데 그걸로 신고해냐하나요?? ㅠㅠ 어떤 분 말로는 그런 서류 상관없이 14일 이내로 줘야한다고 하시던데ㅠㅠ 그런거 잘 몰라서 어떡해야하나요??무단퇴사의 경우 30일이 지난 날 이후 14일이내 지급하면 족합니다.체불신고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체불신고 가능하며 진정 또는 고소 가능합니다.일한내역, 사업주와의카톡문자 등 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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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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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단체교섭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0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1인이 전국xxxxx노동조합이란 곳에 가입돼있어서 그 노조측에서 단체교섭요구를 하였는데 사업장에는 노조자체가 없는 상황이고 해당노조의 지부나 분회도 없는데도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나요?해당사업장에 지회가 없더라도 노조 대표자의 의사를 지회 노동조합 간부 또는 조합원이 전달한것에 불과하다면 교섭을 거부할 실익이 없으며,교섭요구에 대해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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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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