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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딱새149
보고싶은딱새14922.07.03

프리랜서로 1년 재직 시 퇴직금 발생여부 관련 문의

프리랜서로 1년 재직 시 퇴직금 발생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비슷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본래 퇴직금이란 사대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되지만, 3.3% 원천세만 공제되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발생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때 근로자성이란, 사대보험 가입자와 비슷하게 지정된 시간, 일자, 장소에서 근무하는 계약을 진행한 경우인 것으로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이와 다르게 시간, 일자, 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건별로 수당을 받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근로성이 인정될까요?

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 경우에는 시간, 일자, 장소가 지정되지 않아도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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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지정된 시간, 장소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기에 위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i)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어야하고, ii) 근로제공관게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을 보았을 때는 근로자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때 근로자성이란, 사대보험 가입자와 비슷하게 지정된 시간, 일자, 장소에서 근무하는 계약을 진행한 경우인 것으로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이와 다르게 시간, 일자, 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건별로 수당을 받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근로성이 인정될까요?

    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 경우에는 시간, 일자, 장소가 지정되지 않아도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성 입증여부에 따라 다르며,

    건별로 수당을 받는 경우라면

    근무시간등이 정해진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일명 프리랜서는 어떤 업무에 대한 위임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며,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15시간 이상 근무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년 이상 계속근로해야 합니다.

    • 시간,일자, 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건별로 수당을 받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 근로자성 판단을 보다 자세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근무시간이 지정되어 있으며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성

    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로시간이나 근로일, 장소 등이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주 근로시간 여부와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15시간 이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1. 근로자성의 검토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성의 경우에는 단순히 한 두가지의 속성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근로관계 전반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3.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