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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아르바이트 고용보험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찾아보니 고용보험이 안들어져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던데요.원래 저에게 4대보험을 들어줘야하는거 아닌가요?실업급여는 못받게 되는건가요?1. 근로자신분으로 일한 사정을 입증해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2. 위 사유와 3시간이상 통근거리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자발적퇴사여도 수급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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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도 괴롭힘 방지법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 녹음본이 없는데 업무일지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탈 수 있을까요??5인미만은 직장내괴롭힘 관련 법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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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ex) 1년 기준시점이 8월 말이어서 8월말까지 잔여연차를 다 소진하여야 하나현재 공정 일정으로 사원들이 모두 소진하기 어려워 12월까지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물론 9월 1일자로 15개는 정상적으로 발생되구요..2차촉진으로 1년내에서 사업주가 날짜 지정하여 통보는하되,실제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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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직급을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임원의 직급, 역할을 변경을 하려고 한다면어떤 것을 확인 하고 수정해야 할까요?참고로, 임원은 별도로 계약직으로 이사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급여 및 퇴직금을 주고 있습니다.근태 체크도 하지 않아 연차라든지 이런 보상은 없습니다.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바에 따라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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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6월 13~ 7월 15일까지 일용근로라면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1개월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상용직으로 처리해야 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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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연봉제의 탄력근무제는 기준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급제의 탄력근무제의 기준과 연봉제의 탄력근무제는 기준이 다른가요?경영쪽과 이야기했을때 연봉제의 탄력근무제는 월 평균 주40시간이 넘어도 괜찮다고 합니다.시급제만 월 평균 주40시간이 적용된다는데...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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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교육이요, 이미 입사하신분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니면 채용시 교육도 5인 이상 시점부터 의무가 발생해서 7월에 입사자 생기면 그 입사자만 들으면 되는건가요?채용시 어떤교육을 말씀하시는지 가 분명치 않으나,산업안전교육이라면5인이상 적용되는 시점부터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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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하는데 후임이 안 구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지만 퇴사 통보 후 한달이 지나면 계속 근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후임이 안 구해지더라도퇴사 통보 후 한달이 지났으면 출근을 안 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네 불이익없습니다.그이후 사업주의 연장근무요구를 거절하시면됩니다.이에 동의할 경우 동의한 기간까지 근로제공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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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퇴사 후 손해배상 청구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30일 이전에 퇴사 통보하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민법이고근로기준법으로는 퇴사일 기준이 없다 그러던데손해배상 청구 외에 또 다른 법적으로 고소가 신고당할게 있나요?근로기준법이 민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이며,근로기준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에 따라서 적용됩니다.따라서 해당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합니다.신고당하고 다른 곳에 취업할때 불이익이 있나요?다른 사업장에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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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재병원에서 산재 받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병원에 와서 산재에 대해서 물어보니 본 병원은 산재를 해주지 않는다며 산재지정병원을 가라고 하시는데요비산재병원에서 산재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ㅠㅠ산재지정병원에서 처리받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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