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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계약(1개월)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급여 300만원 계약입니다 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문제 되진 않겠죠?또 4대보험은 가입의무일까요????!!!1개월만 근무하는 경우라도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국민 건강 고용 모두 의무가입입니다.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ㅍ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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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3교대 주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력증명서 관련하여 회사에 주법정근로시간을 기재해달라하였는데 40시간이 아닌 38.1 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야,석,조 비번 순으로 8시간씩 근무하는데 회사계산법이 있어서 40시간으로 기재해줄수 없다는데 주40시간으로 방법이있나요?회사계산방법이 맞을것으로 예상됩니다.교대제이면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맞는 경우라면흔치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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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휴업 사업장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지?네 사업주의 지급의무없습니다.2.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으면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휴업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합니다.3. 이 경우, 무노동 무임금 인지?6월2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일까지만 근로한것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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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 기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022년 1월 입사 ~ 2022년 7월 퇴사인데...재직 기간이 180일이라고 알고있는데저 기간이면 못받는거죠????제가 대략 계산해보니 20*7=140일 이더라고요...주 몇일 근로자인지 불분명하나, 주5일 주40시간근로자라면 월 별 24~26일이며,2월을 고려해볼때, 미달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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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기업에서 안하면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한지 10년이 지났는데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안하고 있어요. 회사에 퇴직연금 가입을 요구할수있나요? 퇴직연금 수익률 감안하면 손해보는 그낌인데, 회사에서 가입 거불할때 회사에 법규위반 벌칙이 있나요?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해당하며,2022.4.14 이후 개정법에 따라서 개인irp계좌로 납입해야합니다.근로자들의 요구가 있더라도 퇴직급여제도 도입은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존재해야하는 바,해당 문제제기하여 퇴직연금제도 가입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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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가입후 근로자 요구시 DB형으로 무조건 변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복수의 제도를 두는 것은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가능하나, 기존 적용 되던 방식을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하여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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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시 사업주가 지급하여야할 항목?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출산후휴가나 육사휴직시 통상임금부분만 지급하면되는지? 아니면 상여금 및 가족수당도 포함하여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포함될 수 있으며, 가족수당의 경우 가족이 없더라도 최소한도 지급되는 금액이 존재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2.그리고 당사에는 휴가비, 명절, 월동, 생일축하금, 창립기념수당 등이 있는데 , 휴직시에도 이 수당들을 모두 지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휴가비 명절 월동 생일 축하금 창립기념수당은 원칙적으로 복리후생금품으로 제외해야할 것이나,근로의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하는 것이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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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52시간 초과근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무직원 퇴사 및 인원 미충원으로 인해 저의 업무가 증가하여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습니다.그래서 퇴사를 통보하였더니 곧 지급될 상여를 주지않겠다고 하는데, 상여 미지급과 근무시간 초과로 신고 가능한가요?상여금의 지급여부는 회사 내부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르며,지급일당시 재직중이지 않은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고하여 2주이상 일한경우라면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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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동의 없이 출퇴근 시간 변경 통일 및 강제적 업무 분장 변경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서 포괄동의가 이루어졌고,취업규칙에서 시차출퇴근제 도입및 시행에 대해서 사업주의 권한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시간을 통일하여 적용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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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남성만 정규직 시켜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애초에 남자직원만 관리직으로 정규직을 시켜준 상태이구요 . 여성은 정규직 시켜준 사례가 없습니다.그 경력직은 남성이고, 저는 여성이란 이유로 계속 무기계약직으로 냅두는 상태인데 불합리함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처음부터 채용절차가 상이했으며, 실제 업무에 있어서 차등이 존재하고,승진 승급에 있어서 남성 여성을 떠나 실적이 우월한 자가 결과적으로 남성이 많은 경우라면 차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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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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