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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운영방법 및 차별 가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래서 규정은 없지만 임금은 정규직과 동일선상으로 하고, 상여, 복리후생등은 차별을 하려고 하는데괜찮을까요?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 이제서라도 회사내규를 수정해서 차별을 해야 하나요?기간제법상 차별은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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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의 연차 정산 시에 20년9월 19일의 잔여 연차 6개를20/9/20~21/9/19에도 사용 가능 하였던 것으로 처리하여초과 사용 분이 없는 것으로 처리 하는 것이 맞는지근로자신청이 없었는데 임의로 처리한것이라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아니면 2019-09-20 ~ 2020-09-19 잔여 연차는 소멸된 것으로 처리하고전년도 연차 초과 분 6개에 대하여 차감하여 11개로 주는 것이 맞는지 문의를 드립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위 계산에서 잔여연차끼리 합은 0이며 17개는 별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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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계약서상에는 일일근로 5시간이지만 실제근무는 6시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상 시간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으며,다만 계속반복적으로근로가 이루어지고,휴게시간도없었다는점이 인정된다면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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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라고 손해배상 청구 없이 퇴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신분이 아닌바, 위임위탁관계이며이경우 언제든지 해지통보는 가능합니다.다만 이로인해 발생한 손해가 존재한다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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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초과 근무후 퇴사시 잔여 연차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제가 1년 1개월 만에 퇴사하는거니 '2년동안의 사용분은 중도퇴사시 사용하실 수 없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연차는 전녀도 출근율 기준하여 발생하여,장래를 향해 일을할지 말지 여부와 사용여부는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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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근로기간이 한달이 되기 전에 연차사용 3개가 해고사유가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가 없었음에도 연차를 3개 사용해곧 바로 해고를 했을 경우이 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경우부당해고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5인미만이라면 문제없으나, 5인이상일 경우 부당해고입니다.연차를 더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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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실업급여에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조카와저는주민등록상주소가같이되어있습니다가족으로인정되서실업급여못받는지요??친족의 경우 동거하는 경우라면 추후 실업급여 수급신청시 거절될 수 있습니다.등본상주소를 달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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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연차 수당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 올해 연차 15개 발생 되었을시 15/365일을 하여, 그달까지 사용할수 있는 연차 를 지정후그 연차 숫자 보다 더 사용 하엿으면 되려 차감을 합니다. 남은 연차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요이부분, 법률 위반으로 신고 가능 할까요? 아무리 생각 해도 납득 이 안되어서요그리고, 남은 연차 수당은 본래 정산되어 받는게 맞는거죠? 계산식이정확하지 않습니다.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내부규정에서 회계연도 계산한다고 한다면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퇴사시 입사일기준이 유리하면 해당내역이 우선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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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봉계약서에 있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성과급은 회사의 재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저희 회사 취업규칙에 관련 언급 (예를들면, 재직자에 한함 또는 중도 퇴사시 지급하지 않음)은 없습니다.상여금 성과급은 사업주 재량사항에 해당하며,재직자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퇴사자의경우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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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시간과 다른 주휴수당, 4대보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그주 총 일한시간)×8)/40 으로해서 저는 37.5시간 일했으므로 주휴수당도 7.5시간이 맞는거 아닌가요?원칙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일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근로가 계속반복된다면 소정근로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2.4대보험 가입한다면서 8%를 때갔는데 인터넷으로 조회해보니 가입된 기록이 없습니다. 3.3%로 원천징수 후 남는 4.7%를 때먹는경우가 있나요? 혹시 그런거라면 어떻게해야하나요?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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