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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 시 4대보험 보수인상 재 신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건강,고용산재는 재신고를 무조건 해야하나요?보수변경신고를 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나,해당금액인상이 크지 않다면 연말정산때 처리해도무방합니다.2. 국민연금은 보수월액의 20%인상이 되어야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고할 수 있는걸로 압니다.이 내용이 맞을까요?네 맞습니다.3. 2번의 내용이 맞을경우 21년도에 200만원을 받다가 22년도엔 230만원 23년도엔 250만원이 됐을경우 21년보다 20%가 인상이 된건데 23년도에 국민연금 신고를 다시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22년도 기준으로 하면 20%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신고 할 필요가 없는걸까요?근로자동의를 받는것이 어렵다면 신고안해도 무방합니다다만 7월달 연금관련 보험료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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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사평가나 다른 이유를 토대로 급여삭감이 정당한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인사평가를 1년에 한번 하는데, 인사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급여를 삭감한다면 정당한 건가요?근로조건변경으로 근로자동의 필요해보입니다.2. 만약 정당하다면 어떤 이유에서 가능한가?3. 임금피크에 해당하여 임금이 감액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일 임금피크자 그룹에서 인사고과나 다른 이유로급여를 편중하여(5등급으로 나누어 A근무자(고과가 좋은)에게 D근무자(고과가 좋지 않은)의 급여의 일부분을 넘겨 주는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총 예산액을 어떻게 배정할지 여부는 사업주재량입니다.4. 이러한 절차가 불법이라면 부당함의 몇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임금채권은 3년입니다.5. 정확한 근로규칙이나 노동법이 있는가?정확한 근거 규정은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정도 근거로 삼을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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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부장)수당을 지급하면 초과근무 및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초과근무수당은 법정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보직수당과무관합니다.보직자역시 사용자지위를 가지면서도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바,시간외수당 청구가능하겠습니다.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관리자 또는 연구직의 경우 포괄임금제를 통해서 미리 산입시켜둘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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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직원인데 알바로 일하면서 고용보험이 2중으로 들어가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 정직원인데 돈을 더 벌기위해 일용직 단기알바로 일하면서 고용보험이 2중으로 들어가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회사규정상 2중취업은 금지하는데 일용직 알바하는건 2중취업에 해당되나요?이중가입되면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이 우선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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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3시간 5일씩 알바하고있는데 180일기준일수는 넘엇고 고용보험에 50만원으로올라가있는데 최저시급기준으로했을떄 실제 급여보다 살짝 작게 나와있는데 실업급여 받을떄 제약이 있을까요 ?제약없으며, 최저시급기준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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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시 연차 계산어떻게 할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 계산을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을 계산하는걸까요?네 최초1년미만의 경우 11개 / 2년차에 15개 / 3년차 15개입니다.또한 2022년 법정공휴일이 총 19개로 알고있습니다법정공휴일 근무시 1.5배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주말인 일요일에 근무를 2년이상 현재까지 하고있는데요 일요일 근무도 1.5배로 받을수 있을까요?22.1.1부터는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해당일 연차대체불가합니다.해당일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일요일이 휴일이라면 1.5배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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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기 근무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통상일급하면 =일수나옵니다.또, 2년만기퇴직을 하였는데 2022.05.10일 이후까지 일을 하지 않으면 마지막 1년치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건가요?발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주말 근무여서 1달 만근시 0.5개의 연차수당이 발생된다는데 그것도 맞는 이야기인가요.. ??16/40x8= 3.2시간입니다.모든 달에 출근했다고 가정하면 총 미사용연차수당은 몇 개가 나오는 것이고 얼마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3.2시간 x 남은갯수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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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은 3개월이고, 주 21시간 근로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법 조항을 보니 1년 미만 근로자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긴한데 확실하게 짚고가고 싶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받을 수 있다면 금액을 어떻게 될까요? 시급은 9160원입니다.월차는 21/40x8 = 4.2시간연차는 15x21/40x8= 63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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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치 연차수당 신고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며, 이번 퇴사후 14일이 경과한 오늘 약 7년치의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3년치만 청구가능합니다.1) 8년치의 연차수당 청구 가능여부3년치만 가능합니다.2) 근로 계약서에 휴일이 연차로 포함되는지??미포함입니다. 다만 공휴일의 경우 계약서등에서 대체한다고 규정한경우 21.12.31이전 공휴일은 대체됩니다.3) 임금체불 신고를 하려는데 정확한 연차 수당에 대해 노동청에서 다시 계산해주시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본인이 계산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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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1달 만근시 익월에 유급 휴가(월차)가 발생하고, 발생한 유급휴가는 입사 1년 미만이라도 사용가능하며 1년 미만일때 사용 가능한 유급휴가는 총 11일이며, 주 20시간 근무자의 유급휴가 시간은 44시간이 맞습니까?해다근무기간동안 주20시간 근무라면 44시간 맞습니다.근무 2년차에는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외 4일의 유급휴일을 받아 총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아니요이때 2년차에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변경 될 시 익월에 발생하는 유급휴가는 8시간이 맞습니까?네 월차는 8시간맞습니다.또 근무시간 변경 후 2년차에 추가 발생한 4일의 유급휴가는 전년 기준 주 20시간을 적용 16시간입니까? 아니면 현재 기준 주 40시간을 적용한 32시간입니까???입사일기준으로 1년도달시 해당기간동안 20시간과 40시간 혼재되어 있을 경우 각각 기간별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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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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