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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스컹크245
불같은스컹크24522.06.15

회사 이전 과 함께 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안녕 하세요 저는 요양보호사 입니다 , 요양원이 신관으로 이전 하면서 선생님들 에게 함께 가지 않는 분은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사직서 받았습니다 저는 회사측에서 당연히 그리 되는줄 알고

몆 몆 선생님께서는 사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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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제출하신 사직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일 자발적인 사유로 사직한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에 명시된 이직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자발적인 사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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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하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등 고용보험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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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권유로 사직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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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수용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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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 하세요 저는 요양보호사 입니다 , 요양원이 신관으로 이전 하면서 선생님들 에게 함께 가지 않는 분은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사직서 받았습니다 저는 회사측에서 당연히 그리 되는줄 알고

    몆 몆 선생님께서는 사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궁금하네요?....

    회사측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사직서를 작성한것이 아니라면 정정요청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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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직서와 권고사직서는 구분이 됩니다.

    •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할 때 사직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 고용센터 등에 정정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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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회사의 사직권고에 의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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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회사에서 퇴사한 분들에 대하여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코드로 신고하였어도, 그외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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