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분께서 제출하신 사직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일 자발적인 사유로 사직한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에 명시된 이직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자발적인 사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수용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