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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확인청구 세금 납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사업자는 피보험확인청구로 신고가 들어오면 고용보험료만 납부가 안되는건가요?통상 4대보험 모두공제합니다.2. 피보험청구로 신고가되면 사업자는 4대보험을 전부 부담하고 나중에 근로자에게 후 청구 해야 하나요?네3. 사업장이 다 부담하면 저는 사업장에서 신고를하면 후 청구 납부하고 싶습니다 사업장은 후청구 할 시 근로자가 돈을 안 줄 까 봐 이직확인서를 안 써줄려합니다. 계속 이직확인서 거부시 과태료 처분 으로 받아야할까요과태료는 법적인 강제수단이 되지는 못합니다.처분받고 사업주가 과태료만 내고 계속안줄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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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 과 함께 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 하세요 저는 요양보호사 입니다 , 요양원이 신관으로 이전 하면서 선생님들 에게 함께 가지 않는 분은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사직서 받았습니다 저는 회사측에서 당연히 그리 되는줄 알고몆 몆 선생님께서는 사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궁금하네요?....회사측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바랍니다.사직서를 작성한것이 아니라면 정정요청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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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근은 초과근로신청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혹시 노사합의시 내근업무에 대한 초과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로 했다면 법에 저촉되지는 않나요?여기는 현장직과 내근직이 혼재한 사업장입니다한달 6시간의 초과근로시간을 정해놓고 추가로 일하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이런경우 노동자들은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내근직의 경우 연구직과 같이 근무시간산정이 어려운경우가 아니라면 초과근로에 대해서 수다지급해야합니다.다만 고정연장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를 더주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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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변경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폐렴으로 인해 현재 직무수행이 불가능한경우라면 부서이동요구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이나,직무수행과 무관하며 단순히 본인의 개인방역 문제라면 사업주가 이를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직무변경에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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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정도 근무한 곳에서 이직하고 나왔는데 퇴직금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의점에서 2020년 6월 4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근무했던 알바생입니다. (2020년 7월부터 현재 6월 15일까지 매월 15일 해당 점포명으로 급여가 들어온 기록이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라면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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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시간 후 주 40시간 근무 연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근무시 연차가 발생합니다.21년도 1월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주 20시간 근무했다면 15x 20/40x 8 = 60시간부여됩니다.22년도부터 근무하여 23년 1월1일도달시 15개가 발생하며 이때는 120시간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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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꼭 답변해주세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곧 직장을 다니게되는데 4대보험 가입해야할때건강보험은 가입 하고싶지않은데건강보험 제외하고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3개만 가입할수있나요?불가능합니다.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 근무하는 자라면 의무가입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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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위로금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오늘 연락이와서 한달전에 고지해주지않았기 때문에 해고위로금?? 을 받을수있다고하시더라구요노동법으로도 그렇게 되어있다는데 맞는건가요위로금이라면 어떻게 정산을 해야하며 의무인건가요정산해주지 않으면 저희한테 어떠한 불이익이있는건가요위로금에 대해 법적으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또한 위 경우 이미 사업주의 사직 받아들여서 실업급여까지 신청한 이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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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떻게 급여계산 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면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 실제 근무시간 45+4.5+8(주휴) = 57.557.5x4.345=250시간9160x250=229만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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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관련 문의 (해외 입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국사무소가 외국 회사의 지점 도는 지사격이라면 사실상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본사와 동일해야합니다.위 경우 사실상 새로운 사업자를 낸것으로 보이는 바,근로계약서 작성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본사관계에서 추후 근로자성 주장을 위해서 본사대상 계약서작성 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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