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주6일이고
평일 오전6시부터 16시까지 휴게 1시간 총9시간근무
토요일은 오전6시부터 11시까지 휴게30분으로 4.5시간근무
이럴땐 급여 어떻게 해야하나요? 토요일근무도 연장으로 들어가야하는건가요.?
저는 연장근무가 9시간x5일(평일)=45-40 해서 5시간만
연장하면 된다고 생각해서요ㅜㅜ
급여가 얼마인지, 식도 알려주시먼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급여계산은 {(9시간×5일)+4.5시간+8시간}×4.345=249.9시간
249.9시간×9,160원=2,289,084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4.5+9.5×0.5+8)÷7×365÷12=270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70=2,473,200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연장근로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9시간*5일+4.5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288,512원(세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한주 총 49.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9.5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2,288,51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하신 시간에 대해 시급을 곱하여 임금 계산하시면 됩니다.
1주 49.5시간씩 근무하시고, 주휴수당이 8시간인점을 반영하면 약 250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평일 중 5시간, 토요일 4.5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약 2,288,512원 가량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실제 근무시간 45+4.5+8(주휴) = 57.5
57.5x4.345=250시간
9160x250=229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