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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04.12 ~ 21.05.29(48일)21.07.12 ~ 22.01.09(182일)22.01.10 ~ 22.04.30(111일)22.05.01 ~ 재직--------- 입니다.최근 이직하게 된 직장이 출퇴근 시간만 대중교통으로 3시간이 넘어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퇴사 사유와 고용보험 이력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위 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이 맞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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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개수와 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첫번째 질문은회사에서 정규직이아니라 계약직이라서 1년이 지나도 연차개수가 한달에 하나 생겨 12개이고 12개에서 더 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계약직이면 1년 지나도 15개가 아니라 계속 한달에 하나씩 일년에 12개 생기는건가요?계약직으로 매년 별도 채용공고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되는 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매년 새로 발생합니다.(최대11개)다만 형식상에 불과하고 실제 계속근로에 해당한다면 2년차(1년+1일근무)했다면 15개발생합니다.두번째 질문은 저는 정규직인줄 알았는데 1년에 한번 연봉협상해서 재계약을 하니까 계약직이라고 하시네요..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날짜가 없어도 계약직인가요? 이런 상황에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계약직에 해당합니다.다만 해당 계약이 반복되는 경우라면 회사측의 일방적인 계약만료 처리에 대해서 해고주장 가능합니다.세번째 질문은 저는 근로계약서상 날짜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퇴사 의사를 밝히고 7월 10일에 그만 두기로해서 연봉협상 안하고 그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위의 말에 따라서 제가 1년 계약직이라면 지금 당장 그만둬도 상관없는거 아닌가요?계약직이 맞다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됩니다.네번째 질문은 연차수당은 회사재량이라고 하는데 회사가 연차수당 안준다고 하면 연차 개수가 몇개가 남아도 연차수당을 아예 안줄수도있나요?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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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받는 기한과 기한초과시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런데 제가 알기론 퇴사한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주는걸로 아는데 회사측은 다음주 6월22일 목요일까지 해주겠다고 합니다. 퇴직한 이후 14일이 지났고 담주까지면 시간은 더 지나가는데 사직서를 쓰지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권리를 얘기할수 없는건가요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사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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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시간 당일퇴사 급여지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회사에서 법으로 문제라고 협박하면서 더 나와라 했는데 말하고 안나갔습니다. 이런경우 일한금액을 못받나요? 2주장도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답장을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근로계약나 이런건 따로 안썼습니다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경우가 아니고 일방적인 통보만 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법을 근거로 한달을 출근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와별개로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퇴사하더라도 임금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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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쓸수 있는 단축근무제(육아 또는 출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신 출산 육아 등과 관련해서 남자 배우자가 사용할수 있는 단축근무제가 있는지요?만약에 사용시에 임금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임신 - x출산 - 배우자 출산휴가(근로일기준 유급10일)육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육아휴직은 현실적으로 수입이 극단적으로 적어지는 상황이라 단축근무와 같은 형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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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직원 조치 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유는 거래처 직원과 싸우고, 외근나가서 시간때우다 들어오고, 근태가 굉장히 않좋고 (다른직원들도 불만이 많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회사를 위해서 내보내야 겠는데,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어떤 방법으로 퇴사를 시켜야 할까요?자칫 나중에 부당해고당했느니 말이 있을것 같아서요.정당한 해고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해고사유가 정당해야하고, 해고절차를 준수해야하며,징계 양정이 적정해야합니다.위 경우 해고사유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충분하며, 해당 근거자료 가 필요합니다.또한 단번에 해고하기 보다는 해당사항에 대해서 시말서 작성 및 교육등을 거쳐서 개정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징계절차도 규정대로 거쳐야할 것이며,타 근로자와 형평에 맞게 처리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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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후 퇴사한 계약직 직원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5/11일 계약만료와 동시에 퇴사하였는데, 22년 연차가 발생하나요?근무자는 22년 발생할 연차 15일에 대해 미사용했으니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는데, 부여가 되는게 맞는지?그리고 지급해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발생시간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년+1일이상 근무가 아니므로 15일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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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계산, 최저시급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시간외수당, 연차수당은 제외됩니다.해당 임금표에서 자가운전보조금은 복리후생금품으로 월최저임금액2%초과분은 산입되며,체력단련비는 복리후생금품이든 아니든 2%초과분 또는 전부 산입됩니다.따라서 미달로 사료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시간외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시급 적용에 있어서 8290은 최저미달 금액으로적어도 9160원이상 책정되어 재산정해야할 것입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인지 여부는 별도 판단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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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차수당 의무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 사업장은 연차가 남아도 수당으로 돌려주지 않는데요이게 불법이 아닌가요?연차 소진하라고 격려는 계속했는데 상황이 안되서 못썼거든요수당으로 달라고 했는데 못준다고 하네요.5인이상인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게 꼭 의무가 아닌건가요?연차촉진을 하지 않은 이상 수당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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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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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인지랑 연차 보장 못 받을시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저희가 대표가 빼고 정규직 3명 프리랜서3명인데요 30일 기준 5명 이상 출근날이 19일인데 5인이상 사업장으로 포함이 맞나요??프리랜서가 근로자에 포함된다면 5인이상입니다.2.그렇다면 올해부터 공휴일에 쉬는거 연차로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명절에 쉬는거빼고 별도로 15일이 보장되는건가요??5인이상이라면 질문과 같은나,5인미만이라면 공휴일은 근로일에 해당하는 바, 연차대체가 없다면 근무해야합니다.3. 만약 5인이상에 포함되는데 연차 보장을 안해준다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데 있을까요??5인이상 입증해서 연차수당청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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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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