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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왕나비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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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5

육아휴직 종료후 퇴사한 계약직 직원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종료후 퇴사한 계약직 직원 연차수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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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일 6시간*주 5일 근무자)

직원 계약기간: 2020.5.12-2022.5.11 총 2년 계약직

계약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 2021.9.16-2022.5.11

연차지급시간: 162시간 ( (2020년 11일+2021년 15일+추가근무 1일)*6시간)

연차사용시간: 166.5시간 (육아휴직 시작전 모두 사용하고 휴직들어감)

지급된 연차보다 사용한 시간이 오히려 더 발생하였습니다.

22/5/11일 계약만료와 동시에 퇴사하였는데, 22년 연차가 발생하나요?

근무자는 22년 발생할 연차 15일에 대해 미사용했으니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는데, 부여가 되는게 맞는지?

그리고 지급해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발생시간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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