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냉철한왕나비211
냉철한왕나비21122.06.15

육아휴직 종료후 퇴사한 계약직 직원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종료후 퇴사한 계약직 직원 연차수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

주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일 6시간*주 5일 근무자)

직원 계약기간: 2020.5.12-2022.5.11 총 2년 계약직

계약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 2021.9.16-2022.5.11

연차지급시간: 162시간 ( (2020년 11일+2021년 15일+추가근무 1일)*6시간)

연차사용시간: 166.5시간 (육아휴직 시작전 모두 사용하고 휴직들어감)

지급된 연차보다 사용한 시간이 오히려 더 발생하였습니다.

22/5/11일 계약만료와 동시에 퇴사하였는데, 22년 연차가 발생하나요?

근무자는 22년 발생할 연차 15일에 대해 미사용했으니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는데, 부여가 되는게 맞는지?

그리고 지급해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발생시간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이므로 변경된 판례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퇴사 시 연차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5월 1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마지막 해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2021.5.12.~2022.5.11.까지 근로기간을 정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 다음 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15일*30시간/40시간*8시간=90시간)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려면, 쉽게 말해서 365일을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366일을 근무하여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여가 되는게 맞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5.12.에 입사하여 22.5.11.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22.5.12.까지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5/11일 계약만료와 동시에 퇴사하였는데, 22년 연차가 발생하나요?

    근무자는 22년 발생할 연차 15일에 대해 미사용했으니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는데, 부여가 되는게 맞는지?

    그리고 지급해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발생시간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1일이상 근무가 아니므로 15일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