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후 퇴사한 계약직 직원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종료후 퇴사한 계약직 직원 연차수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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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일 6시간*주 5일 근무자)
직원 계약기간: 2020.5.12-2022.5.11 총 2년 계약직
계약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 2021.9.16-2022.5.11
연차지급시간: 162시간 ( (2020년 11일+2021년 15일+추가근무 1일)*6시간)
연차사용시간: 166.5시간 (육아휴직 시작전 모두 사용하고 휴직들어감)
지급된 연차보다 사용한 시간이 오히려 더 발생하였습니다.
22/5/11일 계약만료와 동시에 퇴사하였는데, 22년 연차가 발생하나요?
근무자는 22년 발생할 연차 15일에 대해 미사용했으니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는데, 부여가 되는게 맞는지?
그리고 지급해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발생시간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이므로 변경된 판례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퇴사 시 연차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5월 1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마지막 해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2021.5.12.~2022.5.11.까지 근로기간을 정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 다음 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15일*30시간/40시간*8시간=90시간)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려면, 쉽게 말해서 365일을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366일을 근무하여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여가 되는게 맞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5.12.에 입사하여 22.5.11.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22.5.12.까지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5/11일 계약만료와 동시에 퇴사하였는데, 22년 연차가 발생하나요?
근무자는 22년 발생할 연차 15일에 대해 미사용했으니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는데, 부여가 되는게 맞는지?
그리고 지급해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발생시간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1일이상 근무가 아니므로 15일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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