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저희가 대표가 빼고 정규직 3명 프리랜서3명인데요 30일 기준 5명 이상 출근날이 19일인데 5인이상 사업장으로 포함이 맞나요??
>>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2.그렇다면 올해부터 공휴일에 쉬는거 연차로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명절에 쉬는거빼고 별도로 15일이 보장되는건가요??
>> 추석연휴 및 설날연휴, 1.1은 모두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 또한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할 수 없습니다.
3. 만약 5인이상에 포함되는데 연차 보장을 안해준다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데 있을까요??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