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사업장인지랑 연차 보장 못 받을시 어떻하나요??
1.저희가 대표가 빼고 정규직 3명 프리랜서3명인데요 30일 기준 5명 이상 출근날이 19일인데 5인이상 사업장으로 포함이 맞나요??
2.그렇다면 올해부터 공휴일에 쉬는거 연차로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명절에 쉬는거빼고 별도로 15일이 보장되는건가요??
3. 만약 5인이상에 포함되는데 연차 보장을 안해준다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닥 볼 수 있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금지되었으므로 법정공휴일과 별도로 연차휴가가 인정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이 확실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5인이상인지는 상시근로자수로 판단을 합니다. 대표자와 프리랜서는 제외가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공휴일과 별도로 연차휴가가 보장됩니다.
3.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저희가 대표가 빼고 정규직 3명 프리랜서3명인데요 30일 기준 5명 이상 출근날이 19일인데 5인이상 사업장으로 포함이 맞나요??
>>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2.그렇다면 올해부터 공휴일에 쉬는거 연차로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명절에 쉬는거빼고 별도로 15일이 보장되는건가요??
>> 추석연휴 및 설날연휴, 1.1은 모두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 또한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할 수 없습니다.
3. 만약 5인이상에 포함되는데 연차 보장을 안해준다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데 있을까요??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저희가 대표가 빼고 정규직 3명 프리랜서3명인데요 30일 기준 5명 이상 출근날이 19일인데 5인이상 사업장으로 포함이 맞나요??
프리랜서가 근로자에 포함된다면 5인이상입니다.
2.그렇다면 올해부터 공휴일에 쉬는거 연차로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명절에 쉬는거빼고 별도로 15일이 보장되는건가요??
5인이상이라면 질문과 같은나,
5인미만이라면 공휴일은 근로일에 해당하는 바, 연차대체가 없다면 근무해야합니다.
3. 만약 5인이상에 포함되는데 연차 보장을 안해준다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데 있을까요??
5인이상 입증해서 연차수당청구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이 경우 형식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에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으며 별도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