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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여나 특이 사항이 있다면 실업 급여 신청시 주의할 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또한 실업급여의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인턴2 계약만료처리된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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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시간 1년 후 주 40시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녀도 출근율 기준으로 금년도에 발생하는 바,21.1.1 입사라면 22.1.1 15개발생합니다.다만 20시간기준이므로 총 60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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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과 보상휴가수당을 청구햇는데 기한이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정한 사유가 없다면 6월 18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4대보험은 당연히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연월차수당 + 보상휴가수당 +6월 1~3일급여 총합의 10%가량 생각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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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감축에 의한 부서이동시 권고사직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원감축에 의해 보름뒤부터 전혀다른 직무의 부서에서 일하라고 강제발령을 받았는데 이 경우에 전혀다른 직무와 인원감축을 들어 권고사직으로 사직해도 되는걸까요? 혹시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권하고 근로자가 사직에 응하는 것을 말하는 바,위 부서이동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행사로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퇴사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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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퇴사를 하루 일찍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 당일에 4대보험 해지를 하게 되어서 서류상으로 하루 일찍 퇴사처리가 되게 생겼는데 이렇게 되도 문제 없을까요ㅠ? 퇴직금이나 보험문제 등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것 같은데 그냥 하라고 하셔서요..계속근로기간이 1년+1일이상이라면 문제안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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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근로자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일당제로 운영해도 만근 시 월 191만원을 맞춰야 하는지?원칙적 일용근로자는 위 금액을 맞춰줄 필요없습니다.다만 위와 같이 형식상 일당직이고 사실상 월급제랑 동일한 경우라면 주40시간근무 만근할 경우 1914440원지급해야합니다.2. 월 1회 교통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하여 191만 원을 초과하면 위법이 아닌지?교통비 식대 복리후생적 금품이 매월지급되는 경우 100000-1914440x 2%=61711원이 합산되며,합산금액이 1914440원을넘으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1.에서 191만을 맞춰야 한다면, 시급으로 한달단기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도 191만을 맞추어 줘야 하는지?시급제역시 사실상 주40시간근무자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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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시 변경되는 근로조건은 반드시 유리한 변경이 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를 들어, 인수하는 회사의 급여 체계를 반영했을 때 인수되는 회사 직원분들의 연봉이 줄어들게 된다면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볼 수 있고, 적어도 현재의 연봉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지요?합병의경우 원칙적으로 포괄적으로 근로조건이 승계됩니다.이경우 인수되는 회사의근로조건이 유리한 경우라면 그대로 적용되며,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기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변경 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합니다.복리후생 같은 경우 몇 개 항목이 불리해진다 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리하거나 불리한 부분이 없다면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근로조건에 포함되는 지여부를 따져봐야할 것이나, 포함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규모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경우는 불리한부분으로 보아변경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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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통보 및 일정에 대해 회사에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당일 무단 퇴사가 아닌, 2주정도 근무를 한 후 퇴사를 하겠다고 말한 상황에서 회사가 끝까지 퇴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가능한 일인지 궁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 후에 퇴사를 했을 시 무단퇴사 처리가 되는지, 그에 따른 회사가 저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퇴사를 무작정 거부할수는 없고,퇴사통보시점으로부터 퇴사통보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출근을 요구할 수 있으며,거부하고 안나오는경우 무단결근처리됩니다또한 해당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 될 수 있습니다.손배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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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후 재시험 및 재임용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공직생활에 있는 음주운전 징계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재시험 및 재임용을 받았을때 제한 및 징계기록이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재임용재시험 절차가 형식상 절차가 아닌 새로운 채용절차를 의미하는 바, 해당절차를 거쳐 새로이 임용된 경우로 결격사유에서 음주운전으로 결격처리하지 않는 한, 임용이후 이를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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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4시간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일4시간 주5일 근무하고 최저시급(9160원)지급시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어떻게 계산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주20시간 근무하고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 월 환산 금액으로요9160원 x 24x 4.345 = 955205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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