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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할 일이 아닌일을 회사에서 시켰을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인센티브도 없고, 크게 고맙다는둥 말이 없이 끝났는데 정말 괘씸해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일도 아닌 일을 회사에서 시킨부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디자이너 업무상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사업주의 업무상 필요가 있다면 추가업무를 부여해도 무방합니다.인센티브지급여부는 사업주재량이므로 당연히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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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확인서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올해 기본급 1,822,480으로 지금까지 2022년 최저임금에 위배되었고 최저임금에 위배된 차액을 2달이상 받지 못했는데 임금체불확인서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요구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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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판례는 규범이라고 볼수 없습니다.따라서 노동부에서 별도의 행정해석 변경 또는 지침이 하달된것이 아니라면 기간제근로계약을 유효하다고 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다만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는 노동위원회제도 이후 행정소송이 가능하며,이때 위 판례를 인용한다면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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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을 꼭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곳에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 하는 곳에서 사대보험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근무 할 곳에서 꼭 사대보험을 신고해야 하나요? 지금하고 있는 알바는 계속해서 할 생각이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알바는 단기적(2개월)으로 할 생각인데 사대보험 같은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혹시 입사신고나 근로계약서, 세무사 통해서 제가 N잡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나요?주 15시간미마인경우 3개월이상 근로가 예정또는 근로한 경우 고용산재 취득대상입니다,그러한 자가 아닌이상 가입대상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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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 (시간외수당 미지급) 중 갑자기 근로감독관이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 쪽에서 무슨 조취를 취한 걸까요?원 담당자가 휴직이후 복직하여 이관하는 경우 또는 사업주의 신청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사유확인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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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시 이전회사 이전회사와 현재회사가 동일할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이전회사와 합산할 경우 이전회사와 현재 퇴사한 회사 각각에서 서류제출을 하면 되지만 이전회사에서 재입사를 했기때문에 동일한 회사일 경우는 자동으로 합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마찬가지로 서류를 동일하게 제출해야하나요동일한 회사에 재입사이후 퇴사더라도 기존근무한 이력에 대해서는 이직확인서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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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급여문제때문에 모텔관련잘아시는 전문가님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대상입니다2. 근로시간 파악이 안도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어려우나,월 근무시간 합산 시간 +주휴시간 8*4.345 = 월 근무시간에 해당하고 최저시급곱해서 산정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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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관련 조건에 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예를 들어 직원이 병원에 갔다 온다하고 3시간 후에 온다거나몸이 좋지 않아 출근 후 두시간 뒤에 퇴근을 하는 경우,이렇게 근로 일수는 채웠지만 근로 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지각 조퇴 외출은 근무일산정에 영향을 미치지않습니다.주휴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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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사유로 해고당한 일용직 근무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와같이 계속반복적으로 일용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퇴사를 요구한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1.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청구 하시고2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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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자발적퇴사후 동일 사업장 재취업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지금 시점에서 동일 업장에 재취업하여 2개월 정도를 토.일 5시간씩 한다고 계약했을경우저는 초단시간근로 조건으로24개월이내 180일이상 조건을 갖춰 실업급여를 탈수 있을런지요..아니면 일반적으로 18개월 내 180일 조건을 갖춰야 할런지요...-실업급여 수급 위한 탈법행위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타사업장 근로하시는게 적절해보입니다.질문2)2년 5개월간 월 50정도(시급1만원) 수입이였는데 이번에 2달 계약기간 만료후월 실업급여 금액 및 수령받을수 있는 기간 대략적으로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인정된다면 60120/4 x 30= 45만원정도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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