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결근일"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의 '개근'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개근이라 함은 근로자가 출근하여 반드시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모두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출근이 있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때, 개근은 만근이 아니므로 지각, 조퇴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근로일에 일정근로시간을 근로를 제공하고 조퇴한 경우에도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