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조사 도중에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이 변경되는 경우는 드물긴 하나,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 측에서 근로감독관 기피 신청을 하여 해당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에 근로감독관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 또는 해당 노동청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담당 근로감독관이 변경되었을 가능성과 정식 인사발령 등으로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국가직 소속 공무원이므로 정기적인 인사이동을 통해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위원회, 고용센터 등 순환 근무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