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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여새246
금쪽같은여새24622.06.12

모텔에서 급여문제때문에 모텔관련잘아시는 전문가님 답변주세요

일한지 1년 6개월

한달월급은 230받고 모텔카드로 밥값 20만원 먹었서요.

모텔안에서 숙식하믄서 보통 일시작은 낮2시부터 거의

다음날 새벽1~2시까지 일합니다.

캐셔1명 당번1명 청소2명 이렇게4명이서

한달내내일하고 이틀쉽니다. 물론 밥먹는시간 따로없고

쉬는시간없습니다. 사장왈 사람없을때 쉬는시간많다고

따로 쉬는시간없이 대기하는시간이 쉬는시간입니다.

캐셔 여자분이 아침 11시부터 오후6시까지 일하고 퇴근합니다. 낮2시부터 일할땐 전반적인 점검혹은 그때부터 업무봅니다. 6시부터는 계속 혼자 전부다해야되고요.

여자분이 쉬는날은 아침9시부터 새벽 1~2시까지 한달에

2~3번 일합니다. 월급 230에 식대를 지난달부터 20만원 현금으로받는데 250수령합니다. 4대보험금액 20빼고 250받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자체를 쓴적도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부당하기에 노동청신고를해야되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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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는 정확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거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에 대한 정보를 올려주시면 법위반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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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상기 내용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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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금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대기시간이 많다고 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으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사건의 진행에 대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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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정확한건 실제 근무하는 시간을 파악하여 임금을 산정해봐야 하겠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며,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3. 우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전에 월 근무일과 근로시간을 정리하셔서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 하신 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먼저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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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대상입니다

    2. 근로시간 파악이 안도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어려우나,

    월 근무시간 합산 시간 +주휴시간 8*4.345 = 월 근무시간에 해당하고

    최저시급곱해서 산정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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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별도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텔 사업장의 경우 통상적으로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문제되며, 실제로는 휴게시간 중 근무가 계속된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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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로한 경우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차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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