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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시작이라면 토~금까지 근로관계 유지되어야합니다.3주까지 일하고 다음주 월요일날 그만둔경우라면 1주 근로관계 유지가 아니므로 3주차는 주휴 미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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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부 진정 합의시 근로소정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조 2교대로라면 소정근로시간 월 162.2시간 나오고 주별 37.4시간나옵니다.고용보험법상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에 따르면, 37.4/6 =6.2시간 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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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계약거부로 인한 수급자격 불인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님께서 사업장에 증명요청을 하라고 하시는데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다른방법이 있을까요?재계약을 거부한 경우라면 처리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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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과 임금이 차이나고 조건도 열악한 근로계약 파기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가 차이가 나는 건 그렇네요. 약 7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파기할 수 있을까요?연봉제 하에서는 개인역량에 따라서 달리책정될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사정없이 달리 책정하는 것은 부당함을 호소 할순 있습니다.파기는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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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임금체불로 자진퇴사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 7월,8월 입금 지연 체불로 인해서실업급여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위 경우 지급은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로체불일로부터 2개월이상 지연된 경우라면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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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비율제 급여 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 .이렇게 되면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중개보수를 대표에게 청구할 수 있는것 일까요?Q . 중개보수 청구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시간당 페이를 받으며 지휘감독하에 일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율제로 근무하고 자율적인근무가 가능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별도 민사청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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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령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사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함)- 해당 법령에서는 해당사업장에서 2년 초과 재직하시게 된 사유가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예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해당사유로 만료처리가 가능하시다면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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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연차 쓰지말라고 하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도 회사에서 지정해서 쉬라고 정해버리고남는 연차수를 사용하겠다는데 쓰지말라는게이게 정상인가요?원칙적으로 법위반소지가 높습니다.사업장의 막대한 지장이초래되는 경우가 아닌한 시기변경권 행사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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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등기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하려고 하는데 전에 사직서 제출할려고 하니깐 인사팀 직원이 와서 막고팀 차장 모두가 불편하게 해서 혹시 등기로 제출해도 수리가 되는건가요?사직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정해진 방법이 없는 바,등기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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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도 받아들였고 합의하에 5월 17일까지 다니고 한달이 안되어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알바처럼 일용직 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5/5 어린이날에 근무를 했었는데 이때 알바근무로 처리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게 법적으로 의무인가요?위 경우 일용근로자이긴 하나하루단위 계약이 아니므로 계약직과 유사한 지위입니다.따라서 위 경우라면 휴일근무수당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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