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진실한상괭이118
진실한상괭이118

부동산 비율제 급여 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5월 말까지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기 전에 중개를 했던 일 입니다 계약일은 5월 16일이고(전세계약)
계약서상 잔금일은 6월 9일 입니다 여기 계약서에는 ( 대표,소속공인중개사 둘다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임차인은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사정상 전세대출 잔금이 6월 15일 되서야 나온다고 은행에서 통지 받은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은행에서는 잔금일이 6월 15일이 적혀있는 새로운 계약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제가 일을 그만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잔금일이 6월 15일인 새로운 계약서를 대표혼자서 작성을 해준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저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습니다.




Q .이렇게 되면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중개보수를 대표에게 청구할 수 있는것 일까요?


Q . 중개보수 청구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 .이렇게 되면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중개보수를 대표에게 청구할 수 있는것 일까요?


      Q . 중개보수 청구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시간당 페이를 받으며 지휘감독하에 일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율제로 근무하고 자율적인근무가 가능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별도 민사청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중개를 한 경우라면 소속 회사에 중개수수료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지급시 질문자님의 근로자성 인정되는지에 따라 구제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Q .이렇게 되면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중개보수를 대표에게 청구할 수 있는것 일까요?

      ☞질문자님께서 해당 계약을 성사시켰다면 중개보수를 대표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 중개보수 청구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만, 계약서 상 소속공인중개사가 명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대표님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질의와 같은 성과 내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의 지급요건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내규나 관행 또는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 중 중개보수를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이 지급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관행에 따라 지급청구권 인정여부가 상이하게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