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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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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수당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주 40시간이상 근로자가 존재여부가중요합니다.해당인력이 존재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청구가능하겠습니다.2. 5인미만이라면 추가청구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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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한달간 주2회(일) 근무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집근방에 계약직으로 한달간 주2일 근무하는곳이 있는데(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유)그곳에 근무를 하고 한달뒤에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요?신청은 가능하나,1일 수급액수가 감액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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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1인사업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없는 1인사업장으로 일손이 급해 인력을 구해 3-4일 같이 일했는데, 일하던도중 넘어져서 새끼손가락 골적이 되었습니다. 병원비 및 생활비를 요청하시는데, 늦었지만 산재보험 도움 받을수 있을까요?근로자로부터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거자료요청하시고확인된다면 근로자에게 산재신청하라고하시고,사업주분은 사업장 성립 및 취득신고 진행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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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력 기준으로 정확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상기 11개의 휴가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건,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건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발생기준에 따라 매달 1개씩 발생하고, 근로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5월 30일까지 해당 11개의 휴가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 맞을까요?월단위연차도 회계연도 방식이 가능하나, 입사일기준보다 불리해서는 안됩니다.입사일기준이라면 질문과 같습니다.질문2. 그리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상기 11개의 휴가는 2023년 5월 31일이 됨과 동시에 소멸하고 새롭개 15개가 발생하는 것일까요?사용청구권이 소멸하고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15개는 23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면 발생합니다.질문3.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상기 11개의 휴가는 그대로 발생을 하고 2023년 1월 1일에 새롭게 15개의 휴가가 부여되는 것이 맞을까요? 이때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누적된 7개의 휴가는 2022년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동소멸하고 23년도에 새롭게 부여된 15개와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발생으로 총 11개를 채우지 못한 4개분에 대해서만 2023년에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15개를 미리 지급할지,아니면 15X7/12=8.75개를 부여할지는 회사규정ㅇ 따릅니다.원칙적으로는 8.75 또는 9개입니다.질문4. 회계연도기준으로 1월1일에 2022년에 발생한 7개의 휴가가 소멸한다면, 12월31일 토요일에 발생된 휴가는 1월달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1월1일부로 자동소멸하게되는 것인가요?월단위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기간이고 그이후 수당청구권변경입니다.회게연도로 하더라도 해당1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사용기간을 적게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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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상황일 경우 일급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 5월 30일(월)~6월 3일(금)까지근무시간: 새벽05시~저녁 19시까지최저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5인미만이므로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월~금 근무로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ㅓㅇ구가능합니다.하루 14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2시간) 12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9160X60 = 5496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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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시에 월차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출근에 포함되어야 하므로,월차발생합니다.그리고 만약 가족돌봄휴가를 6개정도 내어서한 주를 통째로(월~일)쉬어도 월차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휴가이므로 소정근로일에만 사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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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중 정규직으로 입사후 연봉삭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 재직중 정규직으로 고용형태 전환시, 계속근로로 볼수 있나요?계속근로기간 단절에 해당합니다.2. 계속근로 중 고용형태가 전환되며 연봉이 삭감되었습니다. 계약직 입사시와 정규직 입사시 저의 경력은 동일하고(정규직 입사시 해당기관 1년 근무경력 추가됨) 담당하는 업무도 동일한데 임금 삭감이 적법한가요?질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규직 직원의 경우 개인별 경력을 산정하여 각기 다른 연봉을 지급합니다."라고 말한 바, 직렬등이 상이하고, 내부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바에 따른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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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격통보후 다음날 취소통보가 부당해고 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것이 합격 통보를 하고 채용 기안을 올린상태에서 기 퇴사 확정직원이 퇴사 의사를 번복을 했으며 대표님께서 이를 수락하여 대체자의 입사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현재 합격통보후 하루가 지난상태이며 연락을 드렸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본인에게 충분히 양해를 드리고 채용 취소 통보를 한다해도 부당해고가 해당이 될까요??최종합격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채용내정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이경우 합리적인 사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는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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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4대보험취소에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의 요구와 무관하게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이면 의무가입입니다.가입취소요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수용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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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년 경영악하로 대표자가 운영진 에게 일임함변경 후 근무시간 및 휴일에 전화응대 및 전산업무 있음전화응대는 업무 특성이라고함자진퇴사해도 받을수 있나요?자진퇴사는 못받습니다.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조건에 있어서 임금삭감등 사정이 존재해야합니다.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월마다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청구가능하나,현시점기준 연단위연차는 발생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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