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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4대보험취소에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5월16일에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무 시작을

했는데 제가 4대보험 취소하고

싶어서 어제 6월7일에 회사측에

4대보헙 가입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급여날이 10일이라 다 되어서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건가요? 왜 4대보험 취소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오소리280
      영원한오소리280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조건상 4대보험 가입대상이면 4대보험 가입을 소급적으로 상실시키기는 어렵다고 헤아려집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인데 4대보험 미가입은 법령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다는 것은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므로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이면 의무가입입니다.

      가입취소요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수용할 의무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되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가입 의무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각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가입시켜야 합니다.

      2. 이미 질문자분에 대한 4대보험 신고가 되어 있다면 각 보험 상실신고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 가입을 취소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회사의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