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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정도 쉬고 입사한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토, 7시부터 17시까지 근무계약이 되어있습니다.근데 5/9~5/31 월급을 6월 10일에 받게 되었는데,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궁금합니다.350 X31-9+1 /31 로 산정합니다.다만 통상시급 산출하여 근무일수 +주휴일수를 더한값을 곱한 것이 더 유리하다면 추가청구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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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경우 휴일근로 언급이 없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연차수당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포함이 되어있어도 법적 효력이 없어 청구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연차수당 미리 지급하더라도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차액분 청구에대해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Q2.휴일 근로수당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데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별도청구가능합니다.아님 사업주가 다른 수당에 포함되어있다고 하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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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졸업년도 잘못 기입...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02 졸업인데 잘못 계산하여 20.02로 기입했는데졸업년도 잘못기입의 문제가 크다며 합격하였을때 채용취소나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ㅜㅜ그리고 이제 막 자소서를 제출하고 한번 더 검토하다 발견한 사항인데서류가 합격하고나서 면접 전에 연락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님내일 바로 기업에 연락을 해야하는 걸까요??당락을 좌우할 큰 하자로 보기 어려운 바, 단순오기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착오로 잘못 신고된 사실을 기업에 연락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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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주휴수당 받나요??? 부탁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매주 토일 11시간씩 일하면 주휴수당 받나요??발생합니다. 주당 3.2시간입니다.2.매주 목금 3시간씩 일요일 1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받나요?계약서상 근로일이 목 , 금 , 일이 맞더라도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3+8 = 14시간입니다.다른 주에 이보다 더 근로하기로 사전에 정해진것이 아니라면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므로 미발생입니다.듣기로 주휴수당은 평일만 적용된다고 들어서요!질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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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으로 주신 식대도 월급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렇게 월급 이외에 돈을 주신 부분도 최저시급 + 주휴수당에 포함이 될까요 ?통상 식대는 복리후생적금품으로서 최저임금 산입시 월최저임금액의 2%초과분만 합산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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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여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현재 근무조건에서 저에게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발생합니까? 발생한다면,미지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2. 매월 근무하는 총 시간이 조금씩 달라지는데도 최저시급+주휴수당 포함된 급여는 매달 금액이 똑같습니까?월급제더라도 최저시급기준 209하면 매녀 금액 달라집니다.3. 궁극적으로 제가 사장님께 제시하려는 급여계산법대로 요구해도 맞는지 봐 주세요. 주5일 7시간씩 총 35시간근무+주휴시간7= 1주일에 42시간으로, 42×9160×4.345=1,671,608.4원이 기본으로 나오는게 맞습니까? 여기에, 한달동안 8시간 추가로 근무했을 시 9160×8=73,280원을 더해 1,744,888.4원을 최종 지급받으면 되는지요.5인미만이라면 맞습니다.4. 참고로 지난달은 실 근무시간 22일×7시간에 추가로 8시간 근무하여 9800×162=1,587,600원 수령했어요. 최저시급+주휴수당으로 받을 시보다 적어서 어떤계산이 저에게 정당하며 유리한지 궁금해요.주휴수당은 시급제이건 월급제이건 지급해야합니다.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차액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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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허위기재 응시제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미 최종합격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채용내정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이경우 채용내정 취소를 하기위해서는 취소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하는 바,경력가점 부분이 실제 합격결과의 중대한 영향을 미친경우라면 가능하며,그러한 사정에 미치지 아니하더라도, 공고문상에 채용상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고, 가점을 부여받지못한 자에 비해 면접등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았다면 사업주가 해당사실을 입증하여 채용내정취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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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연차 개수에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11.10 입사후 2022.03.19일 코로나로 인하여 5일을 격리하었습니다. 코로나 당시 연차가 4개있어서 연차 4개를 쓰고 1개를 더 쓰면 2022.06.05 현재 연차는 몇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1.10일부터 1개월 개근여부를 따져서 발생하는 갯수(6개)에서5개를 사용한 경우라면 1개남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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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4시간 보상휴가지급시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야근근로의 가산분만 지급한다면 2시간이며,야간근로의 시간분+ 가산분을 합쳐서 휴가를 부여한다면 6시간이 될 것입니다.보상휴가 서면합의서에 내용에 따라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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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실업급여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사유로 작성한 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바, 실업급여수급 가능합니다.설령 사업주가 임의로 자발적퇴사처리했더라도위 서류를 근거로 정정요청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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