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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이자 지원 시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임직원의 주택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장으로 매월 급여 지급 시 과세하여 지급합니다.이 주택 대출 이자 지원액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 급여 항목인가요?근로와 무관하며,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복리후생적금품에 해당하는 바, 제외되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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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수락여부를 회사에 답변하지않았습니다.5/8까지 권고사직 수락여부를 답변달라고 하는데 답변을 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5/8까지 답변을 달라고하는데 해야하나요?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업주가 사직을 권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수용할지는 근로자 선택입니다.2. 수락하지않는경우 사무직인 저를 물류로 발령한다합니다.3.권고사직사유가 부서 폐지인데 타부서 인원에게 업무인수인계하라 제품상세페이지 수정해라등 부서폐지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매출도 코로나 이전 상황입니다. 부서폐지 기미가 없는데 부서폐지사유로 권고사직이 합당한가요?물류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부당전보에 대한 구제명령(5인이상 사업장)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부서폐지가 맞는지 여부는 경영권 행사에 일환으로 추후 해당사실이 거짓으로 발각될 시 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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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본점 주소와 직원분들 실제 근무장소가 다른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장소가 지사로 분류된다면 근무지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해야할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면 본점주소 노동청으로 문의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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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기준은 퇴직 전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9년 4월 1일 입사, 2022년 4월 30일 퇴사1. 2019-04-01 ~ 2020-03-31 11개 발생 3개 사용 / 잔여 8개2. 2020-04-01 ~ 2021-03-31 15개 발생 5개 사용 / 잔여 10개3. 2021-04-01 ~ 2022-03-31 15개 발생 4개 사용 / 잔여 11개4. 2022-04-01 16개 발생 잔여 16개3. 2021-04-01 ~ 2022-03-31 15개 발생 4개 사용 / 잔여 11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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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공휴일 근무, 연차수당시 임금산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6인 사업장에 월급제((2,000,000원)로 일하고 있습니다.어린이날 근무(4시간)를 했는데 급여 계산할때 어떵게 하나요?통상시급 x 4시간x 1.5배 해야합니다.그리고 5월24일이면 입사 일년이 넘어서 사용안한 연차(8일)수당 계산 방법 부탁드립니다.통상시급x 8시간x 8일입니다.위 경우 월 최저시급기준 토요일 매주4시간근로한 것으로 가정시 월급여액은 2150000원 가량 나와야 하는 바,200만원만 지급받았다면 임금체불문제도 예상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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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금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이런 지점 시상금이 '근로자 개인의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며 퇴직금에 포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지점에 적으면 3명 많으면 20명 정도 있고판매사원의 판매 말고 다른 루트로 매출실적 올라가는 경우도 없는데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말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이런 지점 시상금을 퇴직금에 넣을 순 없는 걸까요?개인판매실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전체 매출액에서 일정한 비율대로 급여가 책정되는 경우라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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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임원에게 경영성과금 지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올해 2월에 퇴사한 임원에게 경영성과금을 줄 수 있나요?과거 대법판례에서는 현재 재직중이지 않은 자에게 성과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본바 있으나,최근 판례에 따르면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문제이며,사실상 사용자에 속하는 임원의 경우라면 정관 또는 임원에 적용되는 규정을 근거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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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친목모임의 가입과 탈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조가입과 달리 사우회는 경우근로자 자체적으로 복지향상을 위한 조직으로 사료되는 바,입사시 해당 조건이 존재하더라도탈퇴의 자유는 보장되어야할 것입니다.또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항단서와 같이 노조탈퇴시 신분상 불이익을 규정한 별도 법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사항에서탈퇴로 인해 불이익을 예고하거나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법위반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탈퇴서 작성해서 제출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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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3시간 이상 실업급여 파견직해당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전등의 문제및 출퇴근거리3시간은 실업급여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업주가 교통비 보전 및 숙소제공등이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자격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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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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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220만원 넘는 경우 연금 건강 다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과세기준220만이라면 일당 15만계산시 14.6일 근무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되는 바,국민 건강 신고해야합니다.위 경우라면 일용신고가 아닌 상용신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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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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