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을 가지고 계산한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모 회사의 판매사원으로 일하면서 여러 종류의 성과급, 시상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지점 시상금'은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지점 시상금은
회사가 지점별로 월 목표액을 설정해주고
한달간 매출 실적을 종합하여 월 목표액 달성률을 측정합니다. 회사는 또 월 목표액 달성률에 따른 시상금 액수를 정해뒀는데요(ex: 70~80% 달성 시 백만원, 80 ~90% 달성 시 2백만원... )
이렇게 지점이 시상금을 받으면 해당 지점 소속 직원들이 균등하게 나눠갖습니다.
(EX : 지점시상금 100만원 -> 5인매장 -> 1인 20만원)
대신 지급시점(매월 말일) 소속된 지점 기준이라
1월 30일까지 A지점에 있다가 1월 31일에 B지점으로 가면 B지점 목표액 달성률에 따른 시상금을 받아요.
회사는 이런 지점 시상금이 '근로자 개인의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며 퇴직금에 포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점에 적으면 3명 많으면 20명 정도 있고
판매사원의 판매 말고 다른 루트로 매출실적 올라가는 경우도 없는데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말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런 지점 시상금을 퇴직금에 넣을 순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