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상금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을 가지고 계산한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모 회사의 판매사원으로 일하면서 여러 종류의 성과급, 시상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지점 시상금'은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지점 시상금은
회사가 지점별로 월 목표액을 설정해주고
한달간 매출 실적을 종합하여 월 목표액 달성률을 측정합니다. 회사는 또 월 목표액 달성률에 따른 시상금 액수를 정해뒀는데요(ex: 70~80% 달성 시 백만원, 80 ~90% 달성 시 2백만원... )
이렇게 지점이 시상금을 받으면 해당 지점 소속 직원들이 균등하게 나눠갖습니다.
(EX : 지점시상금 100만원 -> 5인매장 -> 1인 20만원)
대신 지급시점(매월 말일) 소속된 지점 기준이라
1월 30일까지 A지점에 있다가 1월 31일에 B지점으로 가면 B지점 목표액 달성률에 따른 시상금을 받아요.
회사는 이런 지점 시상금이 '근로자 개인의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며 퇴직금에 포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점에 적으면 3명 많으면 20명 정도 있고
판매사원의 판매 말고 다른 루트로 매출실적 올라가는 경우도 없는데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말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런 지점 시상금을 퇴직금에 넣을 순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마지막 3개월 동안 받은 성과급도 3/12를 더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이런 지점 시상금이 '근로자 개인의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며 퇴직금에 포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점에 적으면 3명 많으면 20명 정도 있고
판매사원의 판매 말고 다른 루트로 매출실적 올라가는 경우도 없는데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말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런 지점 시상금을 퇴직금에 넣을 순 없는 걸까요?
개인판매실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체 매출액에서 일정한 비율대로 급여가 책정되는 경우라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영성과급 또는 집단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나 부서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집단성과급이 변동성이 있더라도 그 지급조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임금으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시상금은 근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볼 수 없어서 평균임금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지점 시상금의 경우 사업주의 지급의무 유무에 따라 평균임금 산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시상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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