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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 근무 후 촉탁직으로 전환 시 (중간 정산 x)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계약직 2년 기간 별도 산정 + 촉탁직 6개월 별도산정'2)'계약직 2년 기간 + 촉탁직 6개월' 기간 합산하여 연차/퇴직금 산정*이경우 촉탁직은 1주 8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적기 때문에 이슈가 있을 수 있음.3)'계약직 2년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간을 제외하여 연차/퇴직금 지급하지 않으며,촉탁직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연차/퇴직금 산정계약직 종료이후 별도 정산없이 동일한 업무를 게속근로하고,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바,연차 퇴직금 산정기간은 2년 6개월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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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중도퇴사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무시간은 9시 -19시로 하는게 맞는건가요?6시 퇴근을 해야 맞지 않나요?1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경우라면 19시 퇴근으로 할 경우 1시간 연장에 해당합니다.2. 만약 6시 퇴근이 안된다고 한다면 8시 근무 1시간은 연장수당으로 들어가나요?네3. 탄력근무제로 계약을 하면 9시 -19시 근무를 하고 급여 반만 받는거라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209시간으로 300만원을 받는다고 치면 15일동안 근로시간이 많은데.. 탄력근무제 동의를 하면 그냥 9시 - 19시 근무를 도 많이하고 퇴사하는건가요???언급한 바와 같이 월급의 반이 아닌 해당 근무시간만큼 연장분 받아야합니다.209시간으로 계약된 경우라면 통상시급x일일근무시간x 근무일 수 / 연장수당은 별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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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금품 청산 합의서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래다가 볼펜으로 (5월말:얼마,6월말:얼마,7월말:얼마)이렇게 써놓았는데 볼펜으로 저렇게 적어 놔도 효력이 있나요?볼펜으로 적었든 문서이든 해당내용을 확인하고 근로자가 서명한 경우라면 민법상 의사표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효력발생합니다.화이트로 지우거나하고 그냥 한번에 7월31일날 줄수도 있는거 아닌가요?당사자간 합의사항입니다. 법으로 강제되는 부분은 퇴사후 14일이내 지급입니다.그리고 합의서내용이행 안하면 합의서는 무효화 되나요?아님 위내용을 이행안할시 무효화한다고 조항을 넣어야 할까요?이행안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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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을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ㆍ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개정 2019.8.30>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9.8.30>3.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5>가.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 <신설 2021.10.25>나.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라.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신설 2021.10.25>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 <개정 2021.10.25>가. 휴게시간(수면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로시간 보다 짧을 것.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10.25>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신설 2021.10.25>다.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신설 2021.10.25>실제 휴게라고 볼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야하며, 9시30분~13시 / 15-16시까지는 휴식을 부여했다는 내용 및 휴게장소 제공 별도 근로자 확인서를 받아두는등 휴게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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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월-금)를 전부 쉰 경우 주휴수당 발생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11-15 근로에 대한 4/17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일요일 주휴수당 발생하는 사업장입니다.월~일을 1주로 산정하는 사업장에서 4월11일-15일까지 근무하고 4월17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된 경우라면 주휴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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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퇴직 권고시 제비뽑기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럴경우 사장님이 임의대로 제비뽑기를 하거나 주사위 굴리기를 하여 걸리는 사람을 퇴직시킨다고합니다.이런사유로 퇴직을 해도 사장 마음인가요? 직원들은 자존심 상한다고 그만둔두가 말한다고 합니다.빠른답변바랍니다.애당초 정규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자에 대해서임의로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위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는 바, 부당해고 문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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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하면 2배, 연장근로안하고 야간근로한경우 1.5배가 맞나요?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이면 2배 / 본래 소정근로시간이내 야간근로라면 0.5배입니다.2.휴일근로 시 18:00~06:00시 근무시 적용되는 규정(시급이 바뀐다던가)이 별도로 있나요?휴일근로는 8시간이내1.5배 8시간초과2배 / 위 야간근로시 중복가산입니다.3.휴일근로 시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이상 2배로 알고있는데, 평일처럼 22시가 넘어가는경우 이것도 2.5배가 되는건가요?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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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의 건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금체불 실업급여는 2달 로 알고있는데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연속해서 2달 인건가요?현재 제가 3월 급여는(4월 5일 이후 쭉 못받고있습니다) 한달 더 참아야되는건가요?이직일 전 1년이내 9주이상 체불사실 입증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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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입사후 수습기간에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인데 그 기간동안 쓸수있는 연차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수습근로자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고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적용대상입니다.아울러 중도 퇴사를 하게될 경우 급여부분은 일할계산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네 일할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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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 12시간인데 추가로 2일 근무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래서 주휴수당은 없거든요 근데 다음주에 한번만 주말 이틀 10시간씩인데근무해줄 수 있냐고 그러시거든요. 이거 하면 그때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아님 계약서에 쓴 근무 날짜 내용도 아니고 매주 하는 것도 아닌 한 번인 거라주휴수당이 없나요?? 궁금합니다~아 편의점 5인미만사업장입니다.당초 사전에 정해진시간은 주12시간이로추가시간은 연장에 해당할 뿐 주휴수당은 미발생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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