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사업장 바로 재입사시 사대보험 업무 처리
근로자 한분이 기간제(운영스탭, 현장근무)으로 계셨는데 원래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은 더 남았으나 사직서 수리 후, 저희 회사의 공무직(미화원)으로 입사(신입)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무는 4월30일자로 끝났고, 공무직 근무는 5월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사대보험을 상실 신고 후(상실일 : 5월1일) 취득 신고(취득일 : 5월1일)를 하려고 하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위 방법이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면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