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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2

알바 주 12시간인데 추가로 2일 근무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후 평일에 이틀씩 주 12시간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휴수당은 없거든요 근데 다음주에 한번만 주말 이틀 10시간씩인데

근무해줄 수 있냐고 그러시거든요. 이거 하면 그때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아님 계약서에 쓴 근무 날짜 내용도 아니고 매주 하는 것도 아닌 한 번인 거라

주휴수당이 없나요?? 궁금합니다~

아 편의점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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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나륜 노무사blue-check
    나륜 노무사22.05.0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평일에 주 12시간을 일하시는데, 주말에 일시적으로 10시간 추가 근무를 하는 주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하냐는 질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 결론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주휴수당 요건인 1주 15시간 이상 판단은 미리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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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으로 일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유급주휴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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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사전에 회사와 근로자 간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일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을 넘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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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은 없거든요 근데 다음주에 한번만 주말 이틀 10시간씩인데

    근무해줄 수 있냐고 그러시거든요. 이거 하면 그때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아님 계약서에 쓴 근무 날짜 내용도 아니고 매주 하는 것도 아닌 한 번인 거라

    주휴수당이 없나요?? 궁금합니다~

    아 편의점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당초 사전에 정해진시간은 주12시간이로

    추가시간은 연장에 해당할 뿐 주휴수당은 미발생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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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근로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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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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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할 때 발생할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2일 추가로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로 원칙적으로 상시적으로 근무하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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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사전에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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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12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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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에 개근할 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근무라한다면 소정근로시간에 개근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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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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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해놓고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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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이 되지 않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말에 일시적으로 근무하여도 다른 주에 1주 12시간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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