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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 12시간인데 추가로 2일 근무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후 평일에 이틀씩 주 12시간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휴수당은 없거든요 근데 다음주에 한번만 주말 이틀 10시간씩인데

근무해줄 수 있냐고 그러시거든요. 이거 하면 그때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아님 계약서에 쓴 근무 날짜 내용도 아니고 매주 하는 것도 아닌 한 번인 거라

주휴수당이 없나요?? 궁금합니다~

아 편의점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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