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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서 결재 보류. 대체인력 입사후 육아휴직 가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원래 원하던 휴직시작일은 4월1일이었으나 사람이 없어 한 달을 더 근무했으니 5월1일부터는 반드시 휴직에 들어가고싶은데, 회사승인없이 제 임의대로 5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겠다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 저한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요?(육아휴직 신청서에 결재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사업주가 허용해야한다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나,허용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 임의대로 안나오는 것은 무단결근입니다.2. 회사 입장대로 육아휴직을 대체인력이 입사할때까지 보류해놓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게 맞는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사업주에게 구인 요청을 계속하시고, 계속 기다리라고만 한다면 육아휴직거부로 노동청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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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미만 월차발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남은 월차가 없어서 무급으로4일이 처리가된건데작년입사날짜기준으로 따지는거면 월차1개가 남아있어야되는게 맞지않나요?무급휴가로 처리된 경우라면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회사에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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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점 연차수당계산 방법 및 근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식 (방법)규정이 존재하는 경우2020년 급여 : 1,800,000 11 / 8 / 32021년급여 : 1,950,000 15 / 10 / 52022년급여 : 2,200,000 15 / 1 / 14각 연도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Q2. 2022년 4월 급여 일할계산 여부 ?22일까지만 근로했음으로 일할계산합니다.Q3. 퇴사년도 (2022년도) 발생 연차 개수를12개월 or 4개월로 계산 ?22년 발생한 연차는 21년의 출근율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22년도 중도퇴사하더라도 15개 모두 부여해야합니다.Q4. 총 수령해야할 금액 (연채수당)근로시간 및 임금항목 , 연장근로여부등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어려우나주5일 주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볼경우20년 20670021년 37321022년 1178950원 정도로 에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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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알바 중 빵을 망가뜨렸을 시 알바에게 전액 변상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빨리빨리 포장하는 거라고 강조하면서, 빠르게 포장하다 망가지는 빵이 생기면 알바책임, 느리게 포장해도 알바 잘못, 포장과 온갖 잡무를 동시에 처리하도록 요구하면서 단 하나의 실수라도 발생할 시 모두 알바 책임이라는 건 부당하지 않나요?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별도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실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규정할 수 있습니다.이경우 빵이 망가진 것에 대해서 사업주가 손해발생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능하나,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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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삭감으로 인한 퇴직 상담요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은 1월말쯤했으며.. 부당하게생각하여 처음에 사인을안했는데 총무에 강요아닌 강요로 직장이나구하면서 그만두려 사인 하게 되었습니다퇴직금 계산하니 삭감되어 250만원이상 차이가 나더라구요퇴직금을 협상전. 금액으로 받을수는 없는걸까요...?연봉협상당시 본인이 해당금액이 적절하지않다고 생각되나 싸인을 한 정황,강요가 있더라도 본인의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한,해당 계약서에 표시한 대로 효력발생합니다.변경계약서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려면 민법상 107조 도는 110조 위반을 문제삼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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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지원금을 받는 중 장기 해외 근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족은 잠시 같이 살았지만 교육비등의 문제로 한국으로 귀국 하였고 현재 단독 부임입니다.이를 이유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지원금 과 자발적인 퇴사는 관련이 없습니다.본인사정으로 퇴사하는것으로 실업급여불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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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는 개인사업자인데 직원 0명이 되면 4대보험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 4대보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될까요?국민 건강만 가입하면 됩니다.2. 추후 직원의 계약 해지 시 4대보험 처리- 직원의 계약 해지 시 4대보험 상실 신고 외에,사업장의 직원이 0명이고 사업주만 있으니사업주의 4대보험 역시 상실 신고하고기존처럼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납부로 전환하면 될까요?근로자를 추가채용하지 않을 경우라면 근로자 상실신고 외 사업장 소멸신고하시고,본인 소속 직장으로 가입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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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연차 갯수 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룹웨어 상으로는1차 (2020.06.08~2020.12.31) 월차로 4개 발생2차 (2021.01.01~2021.12.31) 14개 발생3차 (2022.01.01~) 15개 발생현재 4개 사용해서 11개 남은 상태였거든요..근데 위에 표와 같이 계산해줘서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1. 월마다 개근시 1개발생5+62. 연단위연차21-8.5개 / 22-1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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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말 7시간씩 14시간 아르바이트를 23개월 간 했습니다!근로 일자를 세어보니 180일이 넘던데 이 경우 폐업으로 인한 실직이면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참고로 고용보험은 일용보험으로 들어가있습니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일용근로자라면 일 10일미만으로 해서 근로하여 18개월이내 180일을 채웠다면 가능하나,위 경우는 수급요건 미충족으로 사료됩니다.다만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2021. 1. 5.>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2번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24개월내에 180일 충족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초단시간근로계약서 제출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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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은 초과되어 근무중이고, 휴게시간은 아예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퇴사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단순히 초과된 사정만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한것은 아니며 주52시간을 초과하여9주이상 근로한 경우여야합니다.계약조건과 다른것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 제17조를 들어 계약해지 가능하며,휴게시간 미부여는 추가임금청구 및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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