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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한 달 근로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궁금한건 5월은 5월 1일이 주말이라 출근이 안되는데 5월 2일부터 고용보험, 4대보험에 들어가서 5월 31일까지 근무하면 상용직 조건에 탈락되는지 여부입니다!!일용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ㅠㅠ1개월미만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위경우 1개월미만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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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1년퇴사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대법원 판례가 어쩌고 하면서 11월 1일이후의 근로가 예정된 직원이어야 연차지급된다고하네요(저희사장님말씀이요) 기사를 찾아보니 그런 판례가 있긴하던데..그렇다면 그게 곧 법인건가요?제가 기존에 알고있던,처리하던 방식과는 달라서 앞으로는 어떻게 적용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20.11.1~21.11.1 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부여대상입니다.11월 1일이후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여부는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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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월단위연차 -11연단위연차 7.5+15+15 총48.5개입사일기준 11+15+15= 41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로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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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년 6월 13일자로 퇴사하기 원할 시발생되는 휴무가 몇개인가요?1달 만근과 관계없이 대체공휴일과 공휴일 모두 쉴 수 있는 건가요?-> 6/1(지방선거),4,5(주말),6(현충일),11,12(주말)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적용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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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의 퇴직금 내용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되 1/13은 퇴직 시 지급한다고 한다면 퇴직연금dc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건가요?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년마다 정산하겠다는 것으로 법위반이며,dc형에 들어간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2. 만약 가입하지 않고 퇴사시점에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라면 연봉에 퇴직금은 미포함하고 퇴직 시 지급한다고 하거나 퇴직금 내용이 없어도 문제 없을까요근로계약에 없으면 상위규범인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대로 퇴직금 처리됩니다.3. 보통은 퇴직금 내용이 연봉 계약서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나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 정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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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임원을 퇴직금을 주기 위해 퇴임시키고 취임을 해도 되는지?임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보호대상이 아니며,회사의 정관에서 별도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임원의 경우 위임직으로 언제든지 당사자간 합의로 해지가능합니다.2. 만약 1번처럼 진행하는 경우, 주총에서 퇴직금 지급 승인날과 퇴임일이 겹치게 될 가능성이 큰데 이로인한 문제점은 없는지?(현재 임원퇴직금 규정이 미비되어 퇴임일과 같은날에 안건에 상정하려고 합니다.)근로자신분이 아니므로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3. 중간정산을 임의의 사유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는지?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임의로 정관에 정한사유로 처리하는것이라면 중간정산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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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총 21.5.6일 부터 22.12.1일 까지 총 19일 입니다.해당 내규가 근로기준법에 벗어나지 않는 문제 없는 내규라서 답변 주신 내용과 같이 처리 할수 없다라고 하는데 정말 문제가 없는걸까요퇴사시 정산이나 재직중 정산절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실제 입사일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다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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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법관련 질문 드립니다.(명단제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도급업체에 정규직/비정규직의 출퇴근시간을 공유 받고있습니다.(월 비용 정산때문에)각 파트별로 인건비가 상이하기에, 출퇴근시간에 명단(이름)을 기재해달라고 요청 드렸으나,이게 도급법 위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있습니다.원청사에서 지급하는 도급 수수료 확인을 위한 절차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이를 이유로 지휘감독하기 위한 것이라면 문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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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발급하면 휴업급여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지급하는 휴업수당은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가 아니므로,겸직금지 및 본업의 지장을 미치지 않는 다면 사업자를 내도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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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했을때를 생각해보면..소정근로시간 이니 주말과 공휴일 포함해서 시간 계산이 다시 들어갈텐데.공휴일 계산은 이때 1배가 소정근로에 포함되어있고 1.5배를 더 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바뀌면 연차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나 줄어들지 않을까? 시급이 달라져서 수당이나 시간외근로급이 줄어들지않을까? 하는 걱정에..자충수를 두지않을까 하는 마음에 전문가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공휴일에 근로하기로 계약서상 정해진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일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나,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이내 1.5배지급해야할 것입니다.시급제의 경우라면 유급분도 별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임협으로 총금액을 정했을때를 가정했을때 다른 어떤 수당이 더 생기거나 없어졌을때 저렇게 명기되어 있는 시급보다 적어져도 총금액만 맞춰도 되는것인지..임금총액이 올라갔다면 당연 시급도 같이 올라가야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수당이 늘어남에 따라 시급이 저하된다면 통상시급이 적어지는 문제 생길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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