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예외적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