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21.05.06일 입사한 상태이고 현재 회사의 연차기준은 회계년도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의 결과 연차의 발생은 다음과 같다고 노무사분들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21.5.6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21.6.6 ~ 22.4.6까지)
22.1.1 : 15*(240/365)=약 10개
하지만 해당사항으로 회사에 문의해본 결과 회사 내규로 월차도 매월 1일기준이기에 1달만근은 21.6.1일자고 그 때 부터 1개 생성부터 시작해서 22.12.1일까지 한달에 월차 하나씩만 생성된다고 합니다.
총 21.5.6일 부터 22.12.1일 까지 총 19일 입니다.
해당 내규가 근로기준법에 벗어나지 않는 문제 없는 내규라서 답변 주신 내용과 같이 처리 할수 없다라고 하는데 정말 문제가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