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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오랑우탄91
대담한오랑우탄9122.04.22

회계년도 기준 연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21.05.06일 입사한 상태이고 현재 회사의 연차기준은 회계년도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의 결과 연차의 발생은 다음과 같다고 노무사분들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21.5.6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21.6.6 ~ 22.4.6까지)

22.1.1 : 15*(240/365)=약 10개

하지만 해당사항으로 회사에 문의해본 결과 회사 내규로 월차도 매월 1일기준이기에 1달만근은 21.6.1일자고 그 때 부터 1개 생성부터 시작해서 22.12.1일까지 한달에 월차 하나씩만 생성된다고 합니다.

총 21.5.6일 부터 22.12.1일 까지 총 19일 입니다.

해당 내규가 근로기준법에 벗어나지 않는 문제 없는 내규라서 답변 주신 내용과 같이 처리 할수 없다라고 하는데 정말 문제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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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은 입사일 기준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은 법에서 정한 방식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부여방식은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아래 내용이 맞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21.6.6 ~ 22.4.6까지)

    22.1.1 : 15*(240/365)=약 10개

    따라서 21.5.6일 부터 22.12.1. 까지 19일의 연차만 발생시키는 것은 보편적인 방식이 아니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회계연도 기준을 택하는 사업장에서도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을 해 주어야 하므로 퇴사 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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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이지만 노무관리의 편의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부여가 가능합니다. 2021년 5월 6일부터 2022년 12월 1일까지 발생하는 연차는

    회계기준(1.1)으로 산정시 총 20.9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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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 회사의 내규 등 취업규칙에서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유효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해당 내용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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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5.06. ~ 2022.05.05. : 11개

    2022.05.06. ~ : 15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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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게 될 경우 회사마다 연차가 발생하는 것에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 후 11개월 간 한달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2년 1월 1일에 약 10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보다 적은 연차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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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단위 휴가를 회계연도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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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재직 중인 경우라면 상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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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의 경우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므로 적법한 연차휴가 부여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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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총 21.5.6일 부터 22.12.1일 까지 총 19일 입니다.

    해당 내규가 근로기준법에 벗어나지 않는 문제 없는 내규라서 답변 주신 내용과 같이 처리 할수 없다라고 하는데 정말 문제가 없는걸까요

    퇴사시 정산이나 재직중 정산절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실제 입사일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다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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