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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원직복직시 임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원직복직전 이미 퇴직금은 나간상태이며 퇴직금 산정기간을 해고날짜 이후부터 다시 재산정을 하면 되는건가요 ???? 기산일처럼요원직복직에 따라 복직처리되면 퇴직사실자체없는 것으로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반환청구해야합니다.2. 연차수당의 경우 이미 미정산분까지 나갔는데 원직복직하게 되면 이분은 이미 연차에 대한 수당을 다받은 상태라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 전에 미수당 지급분은 그냥 준거고 다시 연차를 줘야할까요 ??수당지급이 원래정산시점과 동일하다면 문제없으나,퇴사로인해 미사용수당 지급한 것이라면 모두 반환청구하시기바랍니다.3. 그리 원직복직시 부당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던 임금을 주라고 판정이 나왔는데이사람이 이전에는 연장근무도 해서 연장수당을 받고 그랬는데 이것또한 그기간에 저희가 계산해서 연장수당까지 합쳐서 줘야하나요 ?? 연장수당은 회사에서 근무시키기 나름인데 그냥 고정급여와 기본급만 지급해도 문제 없을까요 ???해당근로자가 해고처리되지 않았더라도 일반근로자들과 동일한 연장근로가 실시되었것이 예정된 경우라면 해당분까지 지급해야되나,연장근로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서 매달 취합되는 경우라면 해당 연장근로 여부가 예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제외해야할 것입니다.4.부당해고전에 A부서에서 B부서로 발령을 한상태에서 해고가 진행되었었는데그렇다면 B부서로 원직복직하는게 맞나요 ?? 맞다면 부당해고기간을 B부서에서 받는 급여로 주면 되나요 ???b부서 인사발령이 부당한 조치가 아니라면 b부서 기준으로 복직처리해야합니다.5.B부서에서 다른직원은 연장근무를 하는데 그직원만 연장근로를 안시킨다고 해서 부당한 문제가 되나요 ???3번과 같은 답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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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제외 급여 날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월-일요일까지 다 쉬었고, 다 무급처리로 하기로 했는데 급여가 5일이 아니라 6일로 빠져나간다 해서 왜그러는거냐 했더니 월-금은 유급이고 토-일은 무급이라 제가 월화수목토일 무급이라는겁니다 . 이게 맞는건가요?주중근로일 전부를 무급휴가 처리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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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했을때 최저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엔 185만원으로 계약을 했지만2022년에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이런 경우는 최저시급인상이랑 상관이 없는건가요? 상관이 있다면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최저시급은 얼마만큼인가요?최저임금 강행규정으로 22.1.1이 되면 최저시급이상 지급해야합니다.위 근뢰간 기준이라면 1914440원지급하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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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후 부족한 보험급여일수 일용직으로 채워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이 속한 사업장에서 단기계약으로 1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에 충족한지 알고싶습니다.월 10일미만 근로해야 합니다.2. 이전 사업장 즉, 동일한 A사업장에서 단기근로계약을 해도되는가요?동일사업장의 경우라면 계약만료 기간을 늘려서 처리하는 것이 수급에 유리할 것이며,일용직으로 재차 근로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3. 1달에 10일미만이여야 한다고 하는 답변들을 보았는데 이해가 쉽지않네요.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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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 급여 조건 변경(협의,통보X)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근로자 당사자와 협의, 공지 없이 직(펑션)을 변경하고 이로인해 급여체제가 변경되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요?영업직 사무직은 직무내용이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운 바, 인사명령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업무상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필요성이 크다면 유효한 인사명령에 해당합니다.2.이러한 경우에 사건 해결을 위해 법적, 전략적 접근 방법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런지요?위 경우 업무살필요성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감수하는 불이익이 크다는것을 입증한다면(분기별 성과급 미발생으로 인해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아진경우 등) 부당 인사명령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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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 중 휴일분 급여 지급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중 근로일 모두를 휴가처리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위와 같이 코로나 시국을 감안하여 5일무급휴가처리하여 주휴수당을 제외하지 않았다면 병가규정을 들어 무급처리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 생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병가휴가규정과 같이 처리하려면 기존 코로나 무급처리기간 중 주중 추가적으로 1일치 급여를 공제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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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원직복직시 또 다른 해고사유로 인한 대기발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직원이 또 다른 해고사유로 인하여 원직복직시 출근을 안시키고 바로 징계위원회를 열고자 A직원에게 대기발령을 결정해도 되는건가요 ??징계위원회를 열기 위해서 대기발령을 하더라도위원회 명령을 이행해야하는 바, 복직명령이후로 절차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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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만근 시 일시불로 지급된 수당이 기본연봉 산입 일지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총액을 위와 같이 작성한것이 문제이긴하나.내용으로 보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3250만원이고 200만원 해당 요건충족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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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안 할수가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후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입사일기준 21.8.5~22.4.30 은 1년간 근무한것이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11+15+15 = 41개사용갯수 및 21.12.31 이전 연차대체합의가 있던경우 대체된일수를 제외하고 잔여수당 계산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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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확정후 취소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채용 진행 과정에서 저에게 레퍼런스 체크를 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2. 레퍼런스 체크를 채용기업이 아닌 모기업에서 진행하였고 그 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이슈가 있을 지요??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해당법률 제4조제2항에서 공고보다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는 바,당초 공고상에 레퍼런스 체크와 관련된내용이 고지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채용을거절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채용확정통지이후 본 채용되기 전에 조치로 채용내정취소에 해당하는 바,구제신청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3. 이 경우 부당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회사는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어느정도가 적당할지요?? 저는 3개월 정도의 급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경력이 꽤 길고 이번 회사 합격으로 인해 다니던 곳에서 퇴사를 했고 다른 몇건의 면접 요청을 모두 거절을 한 상황입니다.) 적당한 금액일지요??--> 추가로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청구도 가능할지요?? 입사 5일전에 채용 취소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3개월 급여가 적당한지는 사업주와 협의해볼문제이며,해고예고수당은 채용내정으로부터 3개월이상 기간을 두고 본채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청구어려워보입니다.4. 관련 내용을 구두로만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채용내정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바, 서면미통지도 절차위반에 해당합니다.5. 만약 회사의 거절로 인해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지노위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실제 입사예정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넘는 시점이라면 이 회사의 시용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였을때 원직 복귀시 시용기간이 끝나고 정직원이 되는 것인지...아니면 원직복귀시점부터 시용기간이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원직복직 명령 및 해당기간의 소급임금지급명령이 나오는 바,해당기간을 근로한것으로 인정되는 바, 정직원 전환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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